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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찬성한 안철수는 ‘이명박근혜’ 후계자”

“규제프리존법 찬성한 안철수는 ‘이명박근혜’ 후계자”
보건의료단체연합 “안철수, ‘촛불대선’ 후보 자격 없어”
[민중의소리] 이정미 기자 | 발행 : 2017-04-11 20:27:23 | 수정 : 2017-04-11 20:27:23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1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웃고 있다. ⓒ정의철 기자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한 데 대해 “안철수 후보는 ‘이명박근혜’ 후계자임을 자처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규제프리존법(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벌 뇌물 거래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옹호하는 안 후보는 촛불대선의 대통령 후보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 후보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특강에서 “대부분의 사업과 신산업 관련 규제는 단순화하는 것이 옳다”며 “저를 포함해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발표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의 해당 지역에 대폭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규제 완화로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통과되지 못해 사실상 ‘물 건너간’ 법안이다.

해당 법을 찬성한다는 안 후보의 발언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안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그는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고 말한 자리에서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병원을 영리화하고 환경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하면서 생명·안전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특히 규제프리존법에 포함된 ‘기업 실증 특례’ 제도에 대해 “기업이 상품으로 내놓을 제품의 안전을 판매자인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라며 “제2의 가습기살균제 재앙을 불러올 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기업의 뇌물로 고안된 법안”이라며 “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을 줬고 이를 뇌물로 받아 구속 수감된 박근혜 피의자가 경제활성화법이 필요하다며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 적폐청산의 핵심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안 후보가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고수한다면 그가 결국엔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라며 “그 결과는 고스란히 안철수 후보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규제프리존법 찬성한 안철수는 ‘이명박근혜’ 후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