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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서 발견된 위안부, 세월호 문서 공개해야”

“청와대서 발견된 위안부, 세월호 문서 공개해야”
송기호 변호사, 정보공개청구
[한겨레] 박수지 기자 | 등록 : 2017-07-18 14:41 | 수정 : 2017-07-18 16:02


▲ 송기호 변호사. 김경호 선임기자

최근 발견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청와대 문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합의와 세월호 관련 문건을 즉시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됐다.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18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이런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송 변호사는 “최근 발견된 문서 1,361건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중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인 ‘위안부’ 합의와 국민의 기본 안전권과 관련된 세월호 문서는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문서가 생산될 당시의 대통령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견된 문서들은 지정기록물이 될 수 없다”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는 즉시 ‘위안부’와 세월호 관련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외부에 비공개되는데, 이 문서들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라는 취지다.

송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군의 관여’라는 용어를 선택하기로 하고, 그 의미에 대해 협의한 관련 내용이 기재된 문서 ▲강제 연행의 존부 및 그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문제 및 그 사용에 대해 협의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사고 당일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공무 수행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사후에 이날의 구조활동에 대해 논의한 문서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은 “해당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공개 대상이 맞지만, 문건에 개인 정보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돼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청와대서 발견된 위안부, 세월호 문서 공개해야” 정보공개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