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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 법원의 황당한 판결

친기업 법원의 황당한 판결
금호타이어 노조가 제기한 소송 항소심
“경영 위기 때문에 상여금 통상임금으로 주면 안 된다”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7-08-18 19:10:03 | 수정 : 2017-08-18 19:10:03


▲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한 직원이 지게차를 몰고 있다. ⓒ제공 : 뉴시스

금호타이어 노조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해달라는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모두 지급하게 되면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이 법원의 논리다.

광주고법 민사1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8일 금호타이어 노조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임금협상 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노사합의는 일반화돼 이미 관행으로 정착됐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러한 경우는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면서 “이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워크아웃 기간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감소되는 등 피고의 재정상태가 호전됐으나 이는 경영성과가 개선된 결과라기보다는 대출원금 납부 유예 등 다양한 혜택과 임금 동결 및 삭감 등으로 비용이 큰 폭으로 절감된 것에 기인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워크아웃 종료 이후 경영사정이 악화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의 추가 임금 청구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에 우선한 ‘신의칙’, 과연 바람직한가

광주고법 판결의 근거는 ‘신의칙’이다. 신의칙이란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근대 사법의 대원칙으로, 모든 법 영역에 적용될 여지가 있는 추상적인 일반규범’이다.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는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립됐다. 당시 대법원은 상여금의 정기성, 고정성 등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도 기업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면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노동계와 법률단체에서는 기업 경영 위기를 근거로 한 신의칙이 실정법에 우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팽배했다.

대법관 10인의 ‘신의칙’ 논리에 반대 의견을 낸 3명의 대법관들마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의칙으로 그 강행규정성을 배척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너무 낯선 것이어서 당혹감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상임금 지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우려를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 경영진의 역할”이라며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법원칙을 바로 세우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대법원이 앞으로 시행될 노동정책까지 고려해 현행 법률의 해석을 거기에 맞추려 한다면 이는 법 해석의 왜곡”이라고도 했다.

광주고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지적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답습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법원이 ‘신의칙’을 근거로 들어 통상임금 문제를 판단한 것에 대해 “법률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에 신의칙을 적용하면 실제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무력화된다”면서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임금을 멋대로 줄일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사측의 ‘경영상 위기’를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내세운 것에 대해 경영상 이익이 클 경우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는 식의 기준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게임이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법원 판사는 경영인이 아니다”라면서 “법관은 법률해석을 법의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하는데 경영상 위기를 이야기 할 이유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조 조합원들은 “단체협약에 기해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금호타이어가 상여금을 제외한 채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했다”면서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반영해 3천800여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이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워크아웃 종료시 금호타이어의 근로자들에게 그 동안 미지급한 상여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경영상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지만 2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혔다.


출처  “경영 위기 때문에 상여금 통상임금으로 주면 안 된다”는 친기업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