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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종교와 개독교

종교인 과세 맞서 총력전 나선 보수 개신교

종교인 과세 맞서 총력전 나선 보수 개신교
보수 개신교 종교인 과세 저항 위해 TF 구성
핵심은 세금 아닌 재정 공개와 세무조사

[민중의소리] 권종술 기자 | 발행 : 2017-08-20 10:27:46 | 수정 : 2017-08-20 10:27:46


“미비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둔 채 과세당국이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시행에 들어갈 경우 국민과의 소통을 국정 운영의 제1 순위로 삼고 있는 현 정부 출범이후 가장 큰 암초에 부딪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지난 8월 14일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요구하며 발표한 성명서 일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암초에 부딪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보수 개신교의 반발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회연합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종교인 과세에 대응하기 위한 테스크포스인 ‘한국교회 수호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8월 9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미루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시행 5개월여를 앞둔 종교인 과세가 또다시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배임 탈세 등 유죄선고 받은 조용기 목사
“세무사찰은 교회 목 틀어쥐려 하는 것”

종교인 과세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보수 개신교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다. 종교 간은 물론 같은 종교 안에서도 종단과 종파 간 서로 상이한 수입구조와 비용인정범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상세한 과세 기준이 준비되지 않았고, 현행 과세계획은 종교단체 가운데 비영리법인에만 과세하게 되어있는데, 수많은 종교단체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져 있는 만큼 비영리법인에만 과세하게 되면 종교단체 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수 개신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시행을 2년 더 미뤄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유예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종교인 납세 성역화 반대' 구호를 외치는 참석자들. ⓒ뉴시스

하지만 종교인 과세 시행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는 분석도 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상당수는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있다. 여의도순복음, 사랑의교회, 온누리 등 대형교회들도 포함돼 있다. 많은 교회가 이미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를 거부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잘 안 된다.

문제의 핵심은 법적 규제나 자율 납부냐이고, 이 부분은 교회 재정의 투명성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지난 2008년 종교인 과세 논란이 일었을 당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의 발언을 보면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보수 개신교가 반발하는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조용기 목사는 2008년 3월 18일 국회의사당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3월 조찬기도회에서 종교인 과세와 이를 위한 교회 재정감사 주장에 대해 “교회의 목을 틀어쥐려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목사는 “35년 전부터 내 왔다. 내라고 해서 낸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존재하고 수입이 있다면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며 “결국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정확한 원천징수를 알기 위해선 교회 재정과 세무 사찰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교회 행정에 목을 틀어쥐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목사의 이런 주장은 교회 운영의 자유, 종교 자유와 관련한 주장처럼 들리지만 결국은 교회 재정과 운영에 관한 것을 교회 외부는 물론 내부에도 알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회 재정의 불투명한 운영은 비리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조 목사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배임과 탈세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조 목사는 지난 2002년 아들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가진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의 두 배 이상 가격에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정 공개에 대한 종교계의 우려를 알기 때문에 이번 법안에서도 관련한 장치들을 마련했다. 내년 법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등 종교인들은 소득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세율은 현행 소득세 세율과 같고, 종교단체에서 받는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면 공제 혜택도 있다. 세무조사가 필요할 시에도 종교단체 장부와 서류 가운데 종교인 개인소득 관련 부분만 제출하기로 법에 명시한 바 있다.


보수 개신교의 조직력에 번번이 흔들린 정치권
보수 개신교 반대로 재개정된 사립학교법
10년 넘게 국회서 표류중인 차별금지법

이런 법적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재정 공개를 우려한 보수 개신교 등 종교계의 반발은 상상 이상이다. 지난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성직자 근로소득세 부과를 주장했다가 종교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이후 50년 가까이 도입이 미뤄졌다. 그동안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보수개신교 등 종교계의 눈치를 보며 종교인 과세 도입을 꺼려왔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각 후보는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속 시원한 주장을 하지 못했다.

일반 국민의 80% 이상이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보수 개신교의 주장에 정치권이 흔들리는 이유는 이들의 만만치 않은 조직력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사립학교법 재개정 과정에서의 보수 개신교의 모습은 그들의 조직력을 확인시켜준다.

사립학교가 가진 여러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005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학법 개정이 공산화 일환”이고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기독교 교육을 하지 못한다”는 등의 선전을 평신도들에게 유포하며 전면 투쟁에 나섰다. 삭발과 장외투쟁까지 이어가면서 투쟁에 나서면서 결국 사립학교법은 1년 6개월여만인 2007년 재개정됐고, 실효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 지난 2007년 6월 23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사립학교법 재개정 특별기도회. 보수 개신교의 신도들을 동원한 전면투쟁으로 그해 7월 결국 사립학교법은 재개정되고 말았다. ⓒ뉴시스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2007년 발의 논의가 시작된 이후 보수 개신교의 압력에 시달려왔다.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보수 개신교의 압력으로 애초 법안에 포함돼 있던 출신 국가, 언어,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경력,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 7개 차별 사유를 삭제했다.

18대 국회에서도 민주노동당이 주도해 차별금지법을 제출했고, 법무부가 2010년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만들어 10개월 동안 운영했지만, 보수 개신교가 ‘동성애 허용 법안’이라며 차별금지 항목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등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지난 2013년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던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보수 개신교 단체의 조직적 파상공세에 무릎을 꿇었다. 당시 김한길·최원식 의원은 각각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보수 개신교는 “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 동성 간의 성행위를 가르쳐야 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항의메일은 물론 해당 의원실은 날마다 항의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그리고 지역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낙선 운동까지 공언했다. 결국, 김한길·최원식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자진 철회하고 말았다.


이번에 시행 못하면 종교인 과세 무력화 우려

보수 개신교의 이러한 조직력은 ‘한 표’가 아쉬운 정치인들에겐 무시하지 못할 압력이다. 그 때문에 종교인 과세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시행이 미뤄진다면 내년 지방선거 정국과 맞물리게 되면 종교인 과세 법안이 다시 실종될 우려도 있다.

종교계 내부에서도 보수 개신교단을 제외하면 찬성 비율이 더 높다. 개신교 내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금 당장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 재정 투명성 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당국은 수년간을 미루어 온 종교인 과세를 더 사회적 논란거리로 만들지 말고 투명하고 건전한 국가 사회건설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예정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의회는 정치적 손익을 계산하지 말고 법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납세의 의무, 종교인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종교인 과세 맞서 총력전 나선 보수 개신교 “문재인 정부, 암초 부딪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