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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누리집에 일베 폐지 청원

청와대 누리집에 일베 폐지 청원
지난 5일 청원글 올라와
“명절에는 ‘사촌’ 단어만 검색해도 성희롱 게시물 수두룩”

[한겨레] 황금비 기자 | 등록 : 2017-10-09 11:05 | 수정 : 2017-10-09 11:35


▲ 지난 5일 청와대 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지 청원.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명절마다 ‘사촌 몰카’ 등이 올라오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누리집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청와대 누리집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청원 누리집에는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을 올린 누리꾼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주변에 민폐를 끼치기로 유명한 일베는 사회적 이슈로도 자주 떠오르는데 왜 진작에 폐지가 안 됐는지 궁금하다”며 “요즘 같은 명절 시즌에는 ‘사촌’이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몰카 관련 게시글과 희롱 댓글 역시 수두룩하다”고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진 청원 링크는 9일 오전 2만1600여 개의 동의를 받으며 관심을 끌고 있다.

▲ 9일 오전 일간베스트 실시간 인기 검색어 순위. 사촌과 사촌동생이 각각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이 청원 글 링크와 함께 퍼지고 있는 일간베스트 누리집 갈무리 사진을 보면, 지난 4일 올라온 ‘고2 사촌 동생 몰카’ 게시글에는 누워있는 여성의 몸을 몰래 찍은 사진이 나온다. 게시자는 사진에 손가락으로 ‘ㅇㅂ’(‘일베’의 초성)을 그려 보이며 ‘인증’ 표시를 하기도 했다. 이 게시글은 일베에서 추천 수 500여 개, 댓글 200여 개를 받았는데, “따먹어버려라”, “골반 좋네”, “대줘도 못 따먹냐” 등 성희롱성 댓글이 대부분이다.

일베의 ‘사촌 인증’ 게시글은 특히 명절 때마다 지속해서 반복돼왔다. 사촌 인증 게시글은 ‘사촌 동생 인증 간다’, ‘사촌 동생 도착했다’ 등의 제목으로 올라오는데, 대부분 명절을 맞아 모인 여성 사촌의 몸을 몰래 찍은 사진들이다. 9일 오전 일베 누리집의 실시간 검색에도 1위가 ‘사촌’, 3위가 ‘사촌 동생’을 차지하고 있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어 올리는 행위는 불법이다. 성폭력방지 특별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몰카 판매 규제부터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 등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출처  “명절마다 사촌동생 몰카 올라와”…청와대 누리집에 일베 폐지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