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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MBC사장, 회삿돈 수천만원으로 특급호텔 회원권 구입”

“김장겸 MBC사장, 회삿돈으로 특급호텔 회원권 구입”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발행 2017-10-11 14:31:58 | 수정 2017-10-11 14:31:58


▲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조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MBC 사장이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김장겸 MBC 사장이 회사 비용으로 서울 여의도의 모 특급호텔 회원권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김 사장이 개인명의로 구입한 회원권은 보증금 4,250만 원, 연 이용료 380만 원 상당으로 피트니스와 사우나, 골프연습장을 이용은 물론 호텔의 객실 예약과 식음료 코너 할인, 무료 주차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노조는 김 사장 외에 MBC 임원 8명도 상암동 회사 인근 호텔에서 보증금 1천만 원, 연 이용료 190만 원 상당의 피트니스 회원권회삿돈으로 구입해 이용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지정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임원 2명은 연 24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아 운동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김 사장은 “자택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다”면서 다른 임원들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5성급의 여의도 특급호텔을 고집했다고 전해졌다.

노조에 따르면 임원들의 피트니스 이용 혜택은 지난 2014년 8월 상암동 사옥 이전 직후부터 시행된 것으로 임원들에만 적용되는 복리후생이다. 임원 전체 피트니스 회원권 구입에만 1억2250만 원, 연 이용료는 2,360만 원이 지출되고 있다.

노조는 "상암 사옥 이전 당시 일부 임원들은 '임원들에게도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며 별도의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 구입을 추진했다"면서 "일반 사원들과 동일한 시설에서 개인 비용을 들여 이용할 수 없다는 그릇된 ‘특권 의식’"이라고 비판했다.

2014년 당시 김 사장을 비롯해 MBC 임원들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면서도 임금협상에서는 사원들의 기본급을 동결하고 수당한 2%만 인상, 프로그램 제작비와 부서별 제반 비용도 큰 폭으로 감축했다.


출처  “김장겸 MBC사장, 회삿돈으로 수천만원 상당 특급호텔 회원권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