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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퇴직금은 ‘포괄임금제’에 포함 못한다

연차수당·퇴직금은 ‘포괄임금제’에 포함 못한다
노동부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초안 입수
근로계약서상 합의 반드시 있어야 하고
사무직 등 시간산정 가능땐 원천 금지

[한겨레] 박태우 기자 | 등록 : 2017-11-17 15:27 | 수정 : 2017-11-17 20:21



노동자로 하여금 ‘공짜 야근’을 강제로 하게 해 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꼽혀왔던 포괄임금제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윤곽이 공개됐다.

17일 <한겨레>가 입수한 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초안을 보면, 노동부는 지침에서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노사간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로 한다”고 못 박았다. 노사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고 규정돼있다 하더라도, 이에 우선하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노동자의 사전 합의를 반드시 구하도록 지침은 규정했다.

지침에서는 또 포괄임금제가 허용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표적으로 ▲노동시간을 노동자 재량으로 결정하고, 성과급 형태로 임금을 받는 등 근무가 도급적 성격이 강한 경우 ▲사업장 밖에서 일하면서, 상황에 따라 일 하는 시간이 결정되는 경우 등이다. 지침은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간주근로시간 제도’나 ‘재량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도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특히 일반 사무직 노동자는 ‘관리자의 지배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출퇴근·휴게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므로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해 원천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사무직 노동자의 41.6%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무직 노동자에게 포괄임금제가 원천 금지되면 이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포괄임금제에 초과근로수당뿐만 아니라 연차수당·퇴직금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지침에서는 연차수당·퇴직금은 포괄임금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연차수당의 경우 ‘휴가사용권의 사전적 박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돼야 지급된다’는 이유에서다.

포괄임금제 가운데 ‘고정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기본급과 제수당에 대한 구분 없이 정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정액급형 포괄임금제’는 지침이 실제로 적용되면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침이 초과근로수당 책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실제 받은 ‘정액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돼있다’고 판단해 임금을 지급했지만, 노동자가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할 경우 해당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초과근로수당을 새로 지급해야 한다.

노동계에서는 해당 지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만, 가이드라인에서 그칠 게 아니라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요한 공공운수노조 노무사는 “포괄임금제를 제한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아직도 대법원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인 탓에 지침 적용을 두고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침의 취지를 반영한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지침에 대해 전문가 등의 의견과 국회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확정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출처  연차수당·퇴직금은 ‘포괄임금제’에 포함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