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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상참작 여지 없다,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박근혜, 정상참작 여지 없다,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최순실보다 중형 선고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오마이뉴스] 김정범 | 18.03.04 11:59 | 최종 업데이트 18.03.04 11:59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대통령으로 처음 탄핵 절차를 통해 파면을 당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후 곧바로 수사를 통해 구속재판을 받은 사람은 바로 박근혜다.

그동안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지난 2월 27일 결심 공판을 진행했고, 검찰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검사 의견)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삼성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가지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구속 기소된 후 결심에 이르기까지 317일이 걸린 것이다. 판결선고는 2018년 4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이뤄진다.

'또 다른 박근혜'인 최순실은 박근혜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13개가 겹치면서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했었다.


박근혜는 '파렴치한'

첫 재판 출석하는 박근혜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가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더 많고, 또한 국정농단 사건의 최정점에 있었던 박근혜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관여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수익의 사용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가 살아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법치주의가 정착되어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최상의 길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권한이 크면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것은 동서양을 떠난 만고의 진리 아니던가? 근대 입헌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누구도 법 아래 있는 것이고,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자신은 법치 질서의 예외로 생각했던 듯하고, 자신이 곧 법이라고 생각하는 위험한 사고의 틀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스스럼없이 저지르다가 수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다가 여의치 않자 구치소에 똬리를 틀고 앉아서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도무지 정상 참작의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파렴치한이다.


첫 번째 이유, 최순실에게 속았다고? 부끄러움이 없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이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기 위해 호송버스에 올라타고 있다. ⓒ 최윤석

하나하나 살펴보자.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한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박근혜는 강하게 부인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을 향해 국기를 문란하게 한다는 말까지 사용했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박근혜의 서슬 퍼런 목소리에 아무도 대항하지 못했다. 청와대 내부와 외부 어디에서든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금기시되었다. 그러다가 국정농단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박근혜는 최순실에게 속았다는 말을 부끄럼 없이 내놓는다.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않고,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최순실이 국정에 관여하는 것을 방치했던, 아니 적극적으로 관여시켰던 박근혜가 할 말은 아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최순실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핏대를 올렸던 박근혜 아니었던가?

국가의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최고의 능력자들이 대통령을 보좌하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선을 이용했던 이유는 분명하다.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신이 은밀하게 해야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적인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비선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비선 그룹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권한을 줬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공적인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법에서 주어진 대통령의 권한을 법에 따라서 행사할 경우에는 굳이 비선이 필요 없다. 법 외적인 권한을 행사하거나, 법을 위반하려 할 때 비로소 비선이 필요한 것이다.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는 최순실을 국정에 관여케 했다는 것만으로, 박근혜가 여러 차례 최순실을 비호하면서 공적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는 것만으로 그 죄는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다.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감을 느끼지 못했다면 국민에게 군림하겠다는 생각이었을 뿐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자세가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두 번째 이유, 뻔한 사실을 부인하다 재판까지 거부했다

박근혜 3차 대국민담화와 청와대 박근혜가 2016년 11월 29일 오후 최순실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언론재단앞 대형스크린에 박근혜 담화 장면이 생중계되는 가운데, 광화문광장 너머 청와대 본관이 보인다. ⓒ 권우성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불성실한 태도로 수사에 임하고 재판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하다가 급기야 재판을 거부하는 망동을 보인 것이다. 국정의 최고 지도자를 지냈던 사람으로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린 셈이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재판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사법질서를 거부한 셈이고, 자신은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 위에 있다는 것을 강변한 것 아닌가?

일반적으로 법원이 형사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그 형벌의 정도 또는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일을 양형(量刑)이라고 한다. 양형을 결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살펴서 형량을 정하게 된다. '양형인자'라고 한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회복이 되었는지 여부다. 또한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느냐도 중요한 요소다.

객관적으로 뻔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것은 재판장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하다. 그만큼 형량이 올라가는 요인이 된다.

박근혜는 자신의 지시 감독을 받는 사람들의 진술마저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면서 부동의를 한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증인신문을 해야 하고 재판이 그만큼 길어진다. 재판부도, 검사도, 피고인 본인도 힘든 과정이다. 심지어 수석비서관이 대통령의 말씀이라면서 메모한 내용도 자신의 말이 아니라고 발뺌을 한다. 도대체 수석비서관이 누구의 말을 받아 적을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라곤 발견되지 않자 재판을 거부하기에 이른다.

정치에 입문해서 줄곧 법과 원칙을 내세웠던 사람이 자신의 재판에서는 법과 원칙을 모두 거부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지 자신이 지켜야 할 법과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박근혜는 최순실이 자신을 속여서 저지른 범죄일 뿐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최순실의 등장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더욱이 법정에 나온 참모들의 진술은 한결같이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서 최순실을 만났고, 최순실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만약 정상 참작한다면... 그 순간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포기 선언

▲ 1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태극기시민혁명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박근혜 탄핵무효를 촉구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 연합뉴스

이러한 상황에서 일말의 양심이 있는 지도자라면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고, 모두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니 아랫사람들에게는 관대하게 처벌해 달라고 말해야 한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자신이 이용 당했다거나,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줄곧 발뺌만 하고 있다. 박근혜의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일반 국민들만 국법질서를 지켜야 하고, 권력자들은 법에서 자유로워도 된다는 것인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박근혜가 저지른 국정 농단 사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며 그들이 뭘 배우게 될지 난감할 뿐이다.

재판부는 박근혜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 아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지엄하게 가르쳐야 한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발뺌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분명히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정상 참작을 한다면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그 순간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포기했음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출처  박근혜, 정상참작 여지 없다,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