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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의 입·영포빌딩 문건…‘MB 소환’ 만든 결정적 4장면

측근의 입·영포빌딩 문건…‘MB 소환’ 만든 결정적 4장면
국정원 직원 진술에서 첫 단서
원세훈 횡령수사 때 청 상납 드러나
최측근들 증언으로 물증 뒷받침
두번에 걸친 영포빌딩 압수수색서
아들한테 주식 옮기는 방안과
퇴임 뒤 지분정리 청와대 자료 나와
예상 못한 대어 ‘삼성 소송비 대납’
노무현 수사 때와 겹쳐 도덕성 의심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8-03-13 05:02 | 수정 : 2018-03-13 11:14


▲ 이명박이 1월 17일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침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4일 오전 예정된 이명박 소환 조사가 임박하면서, 검찰은 지금껏 준비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조사 준비를 사실상 끝내고 핵심 질문 항목을 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두 달 반 동안 숨 가쁘게 이어진 검찰 수사 가운데 이명박을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게 한 결정적 장면 넷을 꼽아본다.


국정원 직원 진술이 첫 ‘물꼬’

이명박이 검찰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 건 지난해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수사 때부터였다. 이명박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 증원을 지시한 문건이 확보되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구속 11일 만에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면서 수사가 어려움을 겪었다.

‘물꼬’를 튼 것은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나온 국정원 직원의 진술이었다. 이 직원이 작성한 A4 용지 5장 분량의 진술서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0년 7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스토피아 빌딩을 호화스럽게 꾸미는 데 10억 원을 썼고, 국정원 해외 공작비가 사용됐다는 내용이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9일 이를 토대로 원 전 원장이 구속된 서울구치소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이렇게 시작된 원 전 원장의 국고횡령 혐의 수사 도중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검찰의 ‘칼끝’은 본격적으로 이명박을 향하게 됐다.


측근들 입 열리자 수사 ‘활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박근혜 정부 시절 화이트리스트 수사가 마무리된 지난해 말부터 원 전 원장의 국고횡령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국정원이 여러 차례 ‘이명박 청와대’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올해 1월 12일 국정원의 특활비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이명박의 최측근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때부터 검찰 수사는 사실상 원 전 원장의 개인 비리를 넘어 ‘이명박 청와대’에 대한 수사로 확대됐다. 특히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돌아선 것은 이명박에게는 뼈아픈 대목이었다. 둘 다 이명박의 최측근이자 ‘집사’와 ‘비서’로서 “누구보다 이명박의 주변을 잘 아는” 이들이 협조하면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영포빌딩 압수수색 ‘결정타’

이명박을 겨냥한 수사의 다른 한 축인 ㈜다스와 관련해서는 영포빌딩 압수수색이 결정적이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과 31일 두 번에 걸친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BH’가 기재된 다수의 자료를 발견했다.

다스 최대주주였던 처남 김재정 씨 사망 뒤 이상은 회장의 지분을 이명박 아들 이시형에게 옮기는 방안을 논의한 문건(프로젝트 Z)이나 이명박 퇴임 뒤 다스 지분 정리 문제를 검토한 청와대 문건(PPP·Post President Plan) 등이 대표적이다.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청와대가 다스 지분 정리 문제를 검토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당시 발견된 문건들은 “다스는 MB의 것”이라는 다스 전·현직 사장들과 조카 이동형 부회장 등의 진술을 뒷받침할 핵심 물증이 될 전망이다.


삼성 소송비 대납, 일석이조 ‘치명타’

삼성이 60억 원대의 다스 해외 소송비를 대납한 혐의를 포착한 것은 검찰 내부에서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최대의 수사 성과로 꼽힌다. 이명박을 둘러싼 두 가지 핵심 의혹(뇌물수수와 다스 실소유) 모두를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달 8일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삼성전자 서초·수원 사옥, 우면 아르앤디(R&D) 캠퍼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택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이후 귀국한 이 전 부회장은 지난달 15일 검찰에 출석해 이명박 쪽 요구로 다스 소송비를 대납하게 됐다는 취지의 자수서까지 제출했다.

검찰은 ‘다스 소송 비용이 월 12만5천 달러씩 필요하고, 이 비용이 삼성 계좌에서 나가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물증(‘VIP 보고’ 문건)도 확보했다. 특히 ‘삼성 뇌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시기를 전후해 지속해서 건너갔다는 점에서 이명박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안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출처  측근의 입·영포빌딩 문건…‘MB 소환’ 만든 결정적 4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