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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 창업주 구속되자 MB 측에 돈 반환 요구

성동조선, 창업주 구속되자 MB 측에 돈 반환 요구
20억 중 일부…MB 친형·사위, 수차례 논의 끝에 거절
이팔성이 대신 돌려줘…검, 이르면 19일 MB 구속영장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 | 입력 : 2018.03.19 06:00:04


커튼으로 가려질까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의 서울 논현동 자택에 18일 방마다 커튼이 내려져 있다. 연합뉴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4)을 통해 이명박(77) 측에 2007~2008년 청탁금 20억 원을 건넨 성동조선해양이 2012~2013년 창업주가 구속되고 이명박도 퇴임하자 건넨 돈 일부를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은 2007년 대선 전후로 민간영역의 돈을 받지 않았을뿐더러 받았더라도 선의로 받은 정치자금으로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성동조선의 반환 요구가 대가성 있는 뇌물이 이명박 측에 전달됐음을 보여주는 핵심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19일쯤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이명박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014년 이 전 회장, 이명박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83),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48)가 수차례 만나 성동조선 돈 반환 여부를 논의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07~2008년 총 22억5000만 원을 이 전 의원 등에게 전달했는데 이 중 약 20억 원은 성동조선 자금이었다. 실제 성동조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영이 어려워져 지금까지 9조6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2012년 12월 정홍준 전 성동조선 회장(67)이 3300억 원대 사기대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 기소되고 이명박도 이듬해 2월 퇴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정 전 회장은 2013년 출소 후 이 전 회장에게 “자금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이 전 회장은 이 전 의원, 이 전무와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정 전 회장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돈 전달 사실을) 알릴지도 모른다”는 뜻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명박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이 전 회장과 언쟁을 하면서 마찰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전 회장은 자신의 사비를 정 전 회장에게 건넸다고 한다.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이 전 회장의 메모는 2014년 이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이 전무를 만났을 때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모에는 뇌물 공여 시기, 액수, 공여자 등이 적혀 있었다. 이 전무는 검찰이 내민 이 전 회장의 메모를 보고 성동조선의 돈을 받았고 나중에 돌려달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명박 아들 시형(40)이 다스 최대주주이자 큰아버지인 이상은 회장(85)의 배당금 수억 원을 가로챈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 시형이는 이 회장의 도곡동 땅 매각 대금 150억 원 중 10억 원을 요구해 이 회장 명의 통장으로 관리했다. 시형씨는 다스 법인에 이 회장 배당금도 입금하라고 요구했고 법인도 이를 순순히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 이 회장 아들인 동형씨는 배당금이 시형씨에게 입금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이 이명박 부자가 다스 실소유주임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반면 이명박은 검찰에서 “형과 아들 사이의 문제일 뿐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단독] 성동조선, 창업주 구속되자 MB 측에 돈 반환 요구 ‘뇌물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