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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수사’ 10년 전과 180도, 왜?

‘다스 수사’ 10년 전과 180도, 왜?
당시 특검 등 “MB 무혐의” 결론
검찰 “지금은 측근 증언 결정적”
일부 “그땐 의지 없었다” 비판도

[경향신문] 조미덥 기자 | 입력 : 2018.03.23 21:45:00 | 수정 : 2018.03.23 22:17:22



검찰이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오랜 질문에 대해 이명박(77)이 차명으로 소유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22일 밤 이명박을 구속했다. 2007년과 2008년 각각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사를 했던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다스가 이명박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180도 달라진 것이다.

검찰은 이명박의 측근들이 10년 전엔 말하지 않던 진실을 이번 수사에서 털어놨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명박이 대선 유력 후보(검찰 수사 당시)와 대통령 당선인(특검 수사 당시)일 때는 미약했던 수사 의지가 이명박이 야권의 전직 대통령으로 바뀐 지금에야 강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명박 구속에 측근들의 진술 변화가 결정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수십 년간 이명박의 ‘집사’ 역할을 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구속기소)의 변화가 컸다. 그가 10년 전 검찰과 특검에서 굳게 다물었던 입을 열면서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부터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다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의 측근들도 더 이상 이명박을 비호하지 않았다. 한때 다스를 이끌었던 김성우·강경호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각각 “이명박 지시로 다스를 설립했다”, “이명박 지시로 다스 사장이 됐다”고 진술하며 다스 실권자가 이명박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다.

검찰은 10년 전 수사 당시 이명박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가 있었음을 밝혀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호영) 특검 조사를 앞두고 이명박이 김백준 전 기획관과 이상은 다스 회장, 처남인 김재정 씨, 이병모 국장, 김성우 전 사장 등과 수차례에 걸쳐 대책 회의를 하고, ‘이 회장, 김씨가 도곡동 땅과 다스의 주인이고 이명박은 다스와 전혀 무관하다’는 허위 진술을 지시했다”고 적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명박은 또 변호사에게 검사 역할을 맡긴 뒤 수차례 허위 진술을 연습시키고, 다스에 증거 서류를 소각하라고 지시했다. 자신의 차명 계좌 명의자들을 도피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이로 인해 10년 전 검찰과 특검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0년 전 검찰과 특검의 수사 의지가 빈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수사를 통해 이명박 내외가 1995년부터 2007년 7월까지 12년 동안 다스 법인카드 4억 원어치를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당시 검찰과 특검이 다스 법인카드 사용 내역만 파악했어도 실체에 접근할 수 있지 않았냐는 것이다. 검찰이 도곡동 땅의 이상은 회장 지분에 대해 2007년 7월 ‘제3자 소유로 보인다’고까지 하고도 그 제3자가 이명박임을 밝혀내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으로 거론된다.

정호영 특검과 검찰 모두 다스 경리직원 조 모 씨의 120억 원 횡령을 쉬쉬했다는 점도 ‘직무유기’로 꼽힌다. 정 특검은 횡령 사실을 수사결과에 포함하지 않았고, 검찰은 특검의 수사기록을 넘겨받고도 이후 횡령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추적하지 않았다.


출처  ‘다스 수사’ 10년 전과 180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