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해야”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 “영업비밀과 기업활동은 생명, 안전보다 앞설 수 없다”
[민중의소리] 윤정헌 기자 | 발행 : 2018-05-08 18:27:29 | 수정 : 2018-05-08 18:27:29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및 전문의들이 “삼성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직업환경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영업비밀과 기업활동은 생명, 안전보다 앞설 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삼성이 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술을 이유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거부한 것이 “노동자의 안전권을 침해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직업환경의학과는 1995년 시작된 노동자건강진단, 사업장보건관리, 노동자건강센터와 업무상질병판정, 환경성질환평가 등으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돕는 전문분과다.
직업환경의사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한 알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며 “그 시작으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환경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의 기록이자 노동자가 노동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질, 위험요소, 관리현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라며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등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작업환경을 조사하거나 노동자 건강 문제를 다룰 때 일차적으로 검토하는 자료”라고 덧붙였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유해인자로부터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환경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들은 작업환경보고서가 ‘영업비밀’,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삼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직업환경의사회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서 공정도란 사업장 내 시설의 구획을 굵직하게 그려 넣고 동그라미 네모 등으로 측정위치를 표시하는 것”이라며 “고유한 생산기술의 비밀이라 할 만한 설비의 모델명이나 숫자, 구체적인 배치와 공정의 흐름, 자동화 수준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현재 고용노동부가 공개방침을 밝히고 있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중 2010년 이후의 자료에는 공정도가 아예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성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거부로 산업재해 판장이 지연된 사실을 꼬집은 직업환경의사회는 “기업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노동자 산재를 승인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1월 법원은 삼성 직업병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작업환경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산업재해노동자나 유족, 삼성의 전·현직 노동자, 나아가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권과 보건권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도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보고서 공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삼성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결정을 받자, 산업통상자원부도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출처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 “삼성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해야”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 “영업비밀과 기업활동은 생명, 안전보다 앞설 수 없다”
[민중의소리] 윤정헌 기자 | 발행 : 2018-05-08 18:27:29 | 수정 : 2018-05-08 18:27:29
▲ 25일 오후 4·28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하청 산재사망 근절 원청 책임 강화 등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행진하고 있다. ⓒ김슬찬 인턴기자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및 전문의들이 “삼성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직업환경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영업비밀과 기업활동은 생명, 안전보다 앞설 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삼성이 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술을 이유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거부한 것이 “노동자의 안전권을 침해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직업환경의학과는 1995년 시작된 노동자건강진단, 사업장보건관리, 노동자건강센터와 업무상질병판정, 환경성질환평가 등으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돕는 전문분과다.
직업환경의사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한 알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며 “그 시작으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환경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의 기록이자 노동자가 노동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질, 위험요소, 관리현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라며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등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작업환경을 조사하거나 노동자 건강 문제를 다룰 때 일차적으로 검토하는 자료”라고 덧붙였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유해인자로부터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환경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들은 작업환경보고서가 ‘영업비밀’,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삼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직업환경의사회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서 공정도란 사업장 내 시설의 구획을 굵직하게 그려 넣고 동그라미 네모 등으로 측정위치를 표시하는 것”이라며 “고유한 생산기술의 비밀이라 할 만한 설비의 모델명이나 숫자, 구체적인 배치와 공정의 흐름, 자동화 수준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현재 고용노동부가 공개방침을 밝히고 있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중 2010년 이후의 자료에는 공정도가 아예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성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거부로 산업재해 판장이 지연된 사실을 꼬집은 직업환경의사회는 “기업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노동자 산재를 승인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1월 법원은 삼성 직업병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작업환경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산업재해노동자나 유족, 삼성의 전·현직 노동자, 나아가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권과 보건권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도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보고서 공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삼성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결정을 받자, 산업통상자원부도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출처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 “삼성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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