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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지르는 토착왜구당 의원들,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불법 저지르는 토착왜구당 의원들,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불법행위 지시한 황교안, 나경원도 교사범으로 엄벌 처해야 할 것”
[민중의소리] 양아라 기자 | 발행 : 2019-04-29 12:21:25 | 수정 : 2019-04-29 12:21:25


▲ 2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주최로 열린 토착왜구당 국회폭력점거 사태 엄정대처 요구 기자회견에서 청년단체 회원들이 토착왜구당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슬찬 기자

29일 오전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등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토착왜구당의 국회 폭력점거사태에 엄정대처를 요구하는 청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청년들은 연행되는데 의원님들은 못 건드리나"고 반문하면서, "토착왜구당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등은 "지난 며칠 동안, 국회는 야만의 현장이었다"며 "패스트트랙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막기 위해 의사국을 점거하고, 집기를 파손하고, 의안 서류를 훼손하고, 동료 의원을 감금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말도 안되는 불법 행위가 한국의 제1야당이라고 하는 토착왜구당의 손으로 자행됐다"며 "국회 선진화법 제정 이후 역사에 뒷편으로 사라진줄 알았던 후진적 행태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법 166조에 따르면,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토착왜구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회의실 입장을 가로막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의철 기자

청년·청소년들은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은 한국 정치사회 변화를 위한 개혁 법안"이라며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그들끼리의 작당과 비리 행태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착왜구당이 폭력을 써가며 개혁법안을 막는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우리들은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된 토착왜구당 정치인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서슴지않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국회회의방해죄 현행범으로 즉각 연행되야 마땅하다"며 "또한 해당 불법행위를 격려하고 지시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도 교사범으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법치주의 국가"라며 "대학생들은 50분만에 연행되고 토착왜구당 의원들은 며칠째 국회를 점거하고 있다면, 한국이 과연 국민에게 평등한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 12일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토착왜구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농성한 대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정의철 기자

앞서 지난 12일, 22명의 대학생들이 김학의 사건 은폐와 반민특위 망언 항의를 위해 국회의원회관의 나경원 의원실을 점거한 바 있다. 이들은 나경원 의원실에 1시간도 채 앉아있지 못하고 끌려나왔고, 이후 모두 연행됐다. 그 중 1명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했다.

당시 나경원 토착왜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대통령부터 법과 질서를 경시하니, 과격 일부 집단이 야당 원내대표 의원 사무실까지 불법 폭력점거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출처  청년·청소년들 “불법 저지르는 토착왜구당 의원들,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