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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본, ‘5·18 망언’ 이종명 ‘지뢰 폭발 사건’ 관련 문서 ‘비공개’ 결정

육본, ‘5·18 망언’ 이종명 ‘지뢰 폭발 사건’ 관련 문서 ‘비공개’ 결정
국회의원·일부 언론에 이미 공개된 보고서도 비공개
‘국민 알권리’ 무시 비판 나와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9-05-23 16:52:49 | 수정 : 2019-05-23 18:33:51


▲ 육군본부 헌병실은 22일,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종명 의원의 지뢰 폭발 사고(2000년 6월 27일)와 관련한 조사보고서 등 관련 문서 공개 요구에 관해 ‘비공개’한다고 결정했다. ⓒ해당 문서 캡처

최근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해 망언을 한 이종명 토착왜구당 의원의 과거 ‘지뢰 폭발 사건’이 미화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육군본부(육본)은 당시 사건과 관련한 문서를 비공개하겠다고 결정했다.

MBC 등은 토착왜구당 이종명 의원(당시 중령)이 전방 부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에 관해 문서와 당시 관계자의 증언을 토대로 영웅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을 잇달아 제기했다.

하지만 22일 육본 헌병실은 기자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요구한 이종명 의원의 지뢰 폭발 사고(2000년 6월 27일)와 관련한 조사보고서 등의 공개에 관해 ‘비공개’ 한다고 결정했다. 육본은 비공개 이유로 군사작전과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당시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내사 종결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일부 문서는 이미 국회의원을 통해 언론에도 공개된 문서이다. 또 이미 국회의원으로 공인이 된 사람의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를 비공개 이유로 내세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서에 나오는 다른 관계자의 개인정보 등도 다른 경우처럼 일부 삭제하고 공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GP(전방 감시초소) 작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비공개 이유를 단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당시 사고는 전·후임 부대장 교체 과정에서 지형 숙지를 위해 정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문서에도 사고 당시의 상황을 스케치한 문서만 있어 군사기밀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새로 제기되고 있는데, 과거 혐의가 없다고 내사 종결한 것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도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관련 문서를 공개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데도 ‘감추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관련 문서를 국회의원에게는 공개하면서도, 기자가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 요구한 것에는 ‘불가’ 결정을 내린 것도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 ‘5·18 망언’ 이종명 토착왜구당 의원. ⓒ뉴시스


육본 관계자, ‘의혹 자초’ 지적에 묵묵부답
당시 관계자, “군명예 위해 재조사해야”

육본 관계자는 ‘이미 일부 공개된 문서도 공개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기자의 지적에 “우리로서는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답변을 피했다. 또 다른 육군 관계자도 ‘왜 육군이 감추기에 급급하다는 의혹을 자초하느냐’는 물음에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난처함을 표시했다.

기자가 국회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당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초기 보고서와 이후 조사보고서가 차이가 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기자는 이러한 의혹을 풀고자 취재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법에 의해 관련 문서 일체를 공개 요구했지만, 육군은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정보공개법은 일반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원칙에 의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런 취지에서 이미 19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고, 국회의원에게는 공개된 문서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본이 언급한 비공개에 관한 규정도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이다. 오히려 육본이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내세운 정보공개법 9조 6항에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등은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종명 중령 등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군인 신분으로 직무를 수행 중이었다. 따라서 육본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정보공개법과 위배된 처사로 볼 수 있다.

당시 정보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지뢰 폭발 사건 조사에 정통한 한 전직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실수로 발생한 일반적인 지뢰 폭발 사건이 군 지휘부에 의해 과도하게 조작돼 부풀려졌다”면서 “똑같은 피해자인데도 일부는 영웅으로 묘사되고 일부는 개인의 삶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지적했다.

이 전직 관계자는 “사건의 실체가 최근 일부 언론의 의혹 보도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도 군 지휘부는 감추기에만 급급한 현실”이라며 “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국방부나 군 지휘부는 즉각 재조사에 나서 제기된 의혹을 풀고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전임 부대장이었던 육사 출신 이종명 중령은 이후 영웅으로 부각되면서 현재는 토착왜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5·18민주화운동에 관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망언해 국민적인 분노를 사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폭발 사고로 역시 두 다리를 잃은 후임 부대장이었던 설 모 중령은 당시 폭발한 파편으로 뇌를 다쳐 뇌경색으로 인해 현재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능수준 5세 미만의 식물인간 상태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설 중령에 관한 처우와 보상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출처  [단독] 육군본부, ‘5·18 망언’ 이종명 ‘지뢰 폭발 사건’ 관련 문서 ‘비공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