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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이 멈춰선 이유

전국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이 멈춰선 이유
양대 타워크레인 노조 “사고 빈번한 무인 타워크레인 금지해야”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9-06-03 18:41:29 | 수정 : 2019-06-03 18:41:29


▲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3일 전국에 있는 타워크레인을 멈춰 세우고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건설노조 제공

건설노동자들이 ‘소형타워크레인 사용 중단’을 촉구하며 전국 2000대에 달하는 타워크레인을 멈춰 세우고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3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오늘 오후 5시부터 전국에 있는 타워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건설노조가 1500대, 한국노총이 500대로, 도합 2000대가 멈췄다”며 “이는 건설현장에 있는 전체 타워크레인의 9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양대 타워크레인 노조가 동시에 파업에 나서는 일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건설노동자들이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에 돌입한 것은 소형타워크레인 정책에 대한 우려와 2019년 임금단체협상 때문이다.

‘소형타워크레인’은 조종석이 따로 없는 타워크레인을 뜻한다. 건설노조는 “소형타워크레인은 말이 소형이지,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장비”라고 지적했다.

건설노조 자체 집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4년 간 소형타워크레인과 관련해 총 3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7건의 사고 현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

문제는 안전사고 위험이 적지 않은 소형타워크레인을, 20시간짜리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조종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반면,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필기와 실기 시험을 모두 합격해야만 한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소형타워크레인은 명확한 건설기계 등록 조건도 없어, 국내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들 중에는 불법 개조된 장비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조종석이 있는 유인(有人) 타워크레인과 무인(無人) 소형타워크레인은 각각 4475대와 1808대가 등록돼 있어, 타워크레인 열에 넷은 소형타워크레인인 셈”이라며 “그런데, 이 소형타워크레인들은 불법 개조된 게 많아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3일 전국에 있는 타워크레인을 멈춰 세우고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건설노조 제공

이런 문제로, 그동안 양대 타워크레인 노조는 소형타워크레인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사측은 경영권 침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타워크레인 노사는 2019년 임금단체협상에서 ▲임금인상 ▲고용 안정 ▲하계휴가 ▲휴게실 설치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과정에서 사측은 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어떤 요구사항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노조는 사측과 4차례 정식교섭과 2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하며 이견을 좁히고자 노력했으나, 결국 총파업까지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59.63% 찬성)로 파업을 결정했다.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도 지난달 쟁의행위 찬반투표(86% 찬성)를 통해 파업을 결정한 바 있다.


출처  전국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2천대가 멈춰선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