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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57명 “5·18 망언 세 의원 제명하자”

국회의원 157명 “5·18 망언 세 의원 제명하자”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제명은 법·정의 실현”
1979년 김영삼 의원 제명이 유일한 사례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 승인 : 2019.06.05 13:42


여야4당 국회의원 157명이 ‘5·18 망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국회의원 3인의 제명촉구 결의안을 냈다.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특정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토착왜구당의 미온적 태도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의미다.

이들은 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은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995년 5·18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 2002년 5·18 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었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는 민주화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다. 정부는 1997년부터 국가기념식을 거행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다”며 “5·18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숭고한 민주화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8일 토착왜구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은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로 실형을 확정받은 범죄자 지만원을 국회로 초청하여 또다시 민주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도록 방조했다. 나아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 민주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며 폄훼하고, 5·18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며 투쟁을 선동하는 등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MBC 보도화면 갈무리.

157명의 의원들은 “사법부도 1997년 대법원판결에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정의했다”고 밝힌 뒤 “소속의원의 망언을 엄중하게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토착왜구당도 의무를 져버린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토착왜구당을 가리켜 “2월 12일 여야4당 171명의 의원이 발의한 3인의 징계안마저 온갖 트집과 핑계로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개탄했다.

이들은 “광주가 지불한 희생은 부인하면서 민주주의의 열매만 누리겠다는 이들이야말로 혈세를 축내는 장본인이다.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국체를 부정한 이들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세력”이라며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제명은 법과 정의의 실현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토착왜구당도 3인의 제명에 적극 협조하고 5·18역사왜곡 처벌법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에 협력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상 1979년 10월 공화당·유정회 소속의원 159명이 신민당 총재 김영삼 의원을 제명한 것이 유일한 국회의원 제명 사례다. 오늘날 국회의원을 제적하려면 헌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토착왜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4월 19일 김순례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겐 경고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결정했다. 이종명 의원은 제명 절차가 진행 중이나 당내 다수 의원이 ‘제명이 과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어 의총조차 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태·이종명·김순례 국회의원 3인에 대한 제명을 요구한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다. (이름순)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수 김동철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성식 김성환 김수민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정호 김종대 김종민 김종회 김종훈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민병두 민홍철 박 정 박경미 박광온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삼석 서영교 서형수 설 훈 소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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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의원 157명 “5·18 망언 세 의원 제명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