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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한빛원전 3·4호기 부실 시공, 현대건설 보수 비용 부담해야”

김종훈 “한빛원전 3·4호기 부실 시공, 현대건설 보수 비용 부담해야”
[2019 과방위 국감] “종합감사 때까지 법적 효력 있는 서면으로 약속 받아와라” 지적
[민중의소리] 양아라 기자 | 발행 : 2019-10-07 15:02:19 | 수정 : 2019-10-07 16:07:29


▲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10.07 ⓒ정의철 기자

김종훈 민중당 의원(울산 동구)이 한빛 원전 3,4호기 부실 시공과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하자 보수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측에 하자 보수 비용 부담과 관련한 현대건설과의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보수 계획 협의 내용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과방위 국감)'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 관련 5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현대건설이 한빛 3, 4호기 보수 비용을 자체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의 보도를 언급하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측에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적이 있는가"를 물었다.

이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보수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7 ⓒ정의철 기자

김 의원은 "현대건설이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긍정적이지만 국감을 앞두고 증인채택 등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닌가 우려된다"면서도, "(현대건설이 보수 비용 부담을) 이행하겠다면 구두로만 약속받지 말고 종합감사 때까지 법적효력이 있는 서면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계약을 받아야 한다"고 한수원 측에 요구했다.

정재훈 사장은 "보도 내용을 확인해볼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다시 보고 드릴 것이고, (현대건설 측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할 의사가 있다면, 당연히 종합감사 전에 문건을 확보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련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10.07 ⓒ정의철 기자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서울 마포구갑)은 "현대건설 부사장이 국회에 와서 분명히 자신들이 안전하게 보수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어제께 다시 통화를 해 (제가) 녹취를 했다. 증거가 있다"면서 "일주일 전에 (원안위 위원장에게) 얘기했으면, 한수원하고 계획을 논의해야 하는데 이제 와서 확인하겠다는 것은 현대건설과 원안위, 한수원이 짬짜미하는 관계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노 위원장은 "한수원은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구체적인 보수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정재훈 사장이 "저희가 오늘 현재까지 확인한 것은 현대건설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답하자, 노 위원장은 "약속을 했으니까, 협의를 하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 사장이 "저희가 확인을 해서"라고 답하자, 노 위원장은 "일주일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확인 못하고 이제 확인 한다고 하냐"면서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가져오라"고 재차 요구했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광주 북구갑)은 한빛 3,4호기 보수와 관련해 '현대건설 대표이사를 종합감사 때 국회로 불러 의사를 직접 물어보자'고 위원장을 비롯한 3당 간사들에게 제의해 상황을 일단락했다.

김경진 의원은 "기사 내용을 보면 현대건설 부사장께서 위원장께 찾아와서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이원우 부사장이 법적으로 법률상 대표이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사장을 부르고, 만약 이 분이 법적으로 대표이사 아니라면, 법률상의 현대건설 대표이사를 감사 때 국회로 불러 명확하게 물어보고 그 내용을 국회 속기록에 남겨놓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김종훈 의원은 한빛원전 부실 시공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 질의 했다.

그는 원전 격납건물에서 방사성물질 누출을 막는 철판(CLP)의 부식과 관련해 "콘크리트 공극 등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보수) 비용만 대체적으로 1655억 정도 된다"며 "이중 한빛 3,4호기에서만 586억원 정도가 들어갈 걸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 측에 "한빛 3,4호기 관련해 대체적으로 부실시공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인된 것 아니냐"고 묻자, 정재훈 사장은 "안전에는 관계없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1988년도 국정감사때도 이 논의가 됐다"며 "이명박 당시 현대건설 회장, 박정기 한국전력 사장이 불려나와서 이야기 한 바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전두환 정권의 지시로 한전이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현대건설과 3조원대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했다. 그 과정에 불법 정치 자금이 오갔다는 의혹으로 국감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빛 3,4호기 부실 시공에 관해 당시 정권의 부정부패가 충분히 뒤따를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하며, "한빛 3,4호기 보수를 철저히 하는 것은 과거 잘못을 바로잡는 것도 있고 안전 문제를 바로잡는 것도 동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사장은 "그 당시 현대건설은 한국형 표준 원전 건설의 효시로서 처음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감리까지 해 원자력 발전소를 세웠다"며 "그러다 보니 보강재나 이런 것을 표준보다 더 많이 썼다. 30cm 간격 쓸 걸 20cm 간격으로 썼다. 그러다 보니 공극이 더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달라"고 해명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한빛 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재작년 망치가 발견된 이후, 한빛 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비용이 천문학적 숫자다. 3200억 정도"라면서 "제작 과정에서 망치가 들어갔으면 (제작사인) 두산중공업이 교체 비용을 내야 하는 건데 하자 보증기간이 지나 한수원이 비용을 부담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원전에) 설치하는 증기발생기를 현대중공업에서 그대로 제작하고 있다"며 "책임을 지지 않고 일을 계속 하겠다, 하자는 생겼지만 일을 지속하겠다(는 건) 국민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원전) 운영 초기부터 생기는 근본적 부실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면 지지 않는다, 이것은 문제"라며 "원자력발전소 부실시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원전 대기업들의 책임을 저는 근본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출처  김종훈 “한빛원전 3·4호기 부실 시공, 현대건설 보수 비용 부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