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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1조6천억원대 분식회계 뒤늦게 드러나

삼성물산 1조6천억원대 분식회계 뒤늦게 드러나
증선위, 증권발행제한 등 조처
2017년 1~3분기 재무제표 분식
보유 삼성SDS 주가하락 손상차손 미인식
증선위, 제재 수준 1단계 경감

[한겨레] 박현 기자 | 등록 : 2019-10-23 11:57 | 수정 : 2019-10-23 15:43


▲ 삼성물관 현관 모습. 연합뉴스

삼성물산이 지난 2017년 1~3분기에 1조6천억원대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지난 8월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상정한 ‘삼성물산의 분·반기 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제재의 근거가 되는 내용은 삼성물산이 2017년 1~3분기 중 분기 및 반기보고서에 1조632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삼성SDS 주식 1321만여주를 보유했는데 삼성SDS 주가가 계속 하락해도 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했고, 결국 당기순손실로 인식돼야 할 손익계산서가 당기순이익으로 둔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기업은 보유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매 기간 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 시장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 이를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하라는 게 당시 회계기준이었다. 삼성SDS 주가는 2015년 말 25만4천원에서 2016년 말 13만9천500원으로 45.1% 하락했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 사항의 동기를 두고는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진 않고 ‘과실’로 판단했다. 금융감독원 쪽은 “삼성물산이 매도가능자산의 손상 부분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기재한 점, 2017년 연말 보고서에서는 새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한 점, 매도가능자산의 인식이 자기자본이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실’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1조6천억원대로 워낙 크고 위법 행위를 정정하면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손실로 변경되는 점 등을 고려해 금감원은 증권발행제한 6개월, 현재 대표이사인 당시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재무제표 수정 등의 제재를 증선위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삼성물산은 2017년 1~3분기 분·반기보고서를 수정 공시했다. 2017년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손익은 1855억원 순이익에서 1조251억원 순손실로 변경됐다. 그해 반기는 3331억원 순이익에서 9041억원 순손실로, 3분기는 4916억원 순이익에서 7456억원 순손실로 각각 수정됐다.

그러나 증선위 제재 논의 과정에서는 조치 수준이 1단계 경감됐다. 증선위는 위반 동기를 ‘과실’로 판단하면서도 제재 수준은 과실 제재에 해당하는 7단계 중 가장 높은 수준에서 두 번째 수준으로 낮췄다. 증선위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사항이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또 2017년 말 회계처리 기준 변경으로 연간보고서의 손상차손 미인식은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아니게 된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했다.

증선위의 수정 의결로 금감원이 애초 상정한 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는 결국 빠지게 됐다. 금감원이 처음 제시한 증권발행제한 6개월 제재도 기간이 4개월로 짧아졌다. 삼성물산 쪽은 증선위 당시 “금융감독당국의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깊게 자성하면서 회사 내부적으로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등 측면에서 제도, 시스템, 프로세스를 전면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삼성물산 1조6천억원대 분식회계 뒤늦게 드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