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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표적수사’ 사전 작업 확인에도 검찰 변명의 폭력성

‘조국 표적수사’ 사전 작업 확인에도 검찰 변명의 폭력성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9-10-30 11:53:28 | 수정 : 2019-10-30 12:58:10


▲ 윤석열 검찰총장. ⓒ김철수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낙마를 겨냥한 표적수사를 위한 사전 작업을 벌인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의 부적절성을 말해주는 근거들이 점차 누적되는 모습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청와대 외부 인사에게 조 전 장관 임명 철회 의견을 전달한 대화록을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한 혐의점까지 언급하며 임명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를 겨냥해 상당한 수준의 내사를 벌여 청와대를 상대로 낙마를 종용했다고 볼 수 있는 강력한 정황이다.

이날 공개된 윤 총장 발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되게 해야한다. 그냥 가만 장관 되어도 날아갈 사안이다. 내가 대통령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다. 사적으로 조국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정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다. 이런 거 알려지면 검사들이 장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들고 일어난다. 임명하면 진짜 안 된다.”

해당 발언은 조 전 장관이 내정된 8월 9일과 검찰의 본격적인 강제수사가 시작된 같은 달 28일 사이에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그 즈음 사석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을 여러 사람을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마저도 심한 표현을 정제해서 공개한 것이라고 유 이사장은 밝혔다.

해당 대화가 있었던 시점을 고려하면 조 전 장관의 내정설이 돌던 시기부터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내사를 벌였거나, 민정수석 시절부터 장관 임명을 관측하고 내사를 벌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할 만하다.

이달 초 있었던 서울고검·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언론을 통해 여러 의혹들이 제기돼 그 의혹들을 살펴봤다”고 말해 사실상 내사 및 사전 인지수사를 벌였을 것이라는 의혹에 힘이 실렸다.

만약 해당 대화록에서 드러난 내사 정황이 사실이 아니라면 윤 총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로 청와대를 압박한 것이 된다.

검찰은 유 이사장의 대화록 공개 직후 이례적으로 즉각 반박 입장문을 냈다. 대검찰청은 출입기자단에 “앞서 23일 ‘조국 장관 지명 전에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했으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는 등의 유시민 작가의 주장은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린 바 있다”며 “유 작가는 오늘 그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했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대검 입장은 검찰 조직에 대한 의혹 제기에 으레 해왔던 궁색한 반박에 불과하다. 내사 혹은 수사 관련 정보를 폐쇄적으로 관리하는 검찰 조직의 특성상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혹 제기에 대한 검찰의 해명은 항상 일방적인 형태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폐쇄적으로 이뤄지는 내사·수사를 두고 제기되는 의혹에 관련 정보를 독점하는 검찰이 ‘근거 없다’, ‘아니다’고 해명해버리면 정리되는 식이다.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수사를 포함해 문제의 소지가 많은 수사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에 검찰은 항상 비슷한 해명을 내놓았다.

특히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토착왜구당과 특정 언론에 ‘단독보도용’ 수사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일관되게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언론은 ‘검찰발’로 보도하는데, 정작 검찰은 ‘우리가 흘린 게 아니다’고 해명하는 특이한 상황이 반복되어온 것이다.

이번 대화록 공개에서 드러났듯 현행 제도는 정치적 목적을 토대로 한 검찰의 내사용 정보수집이 얼마든지 가능하게끔 돼 있다.

현행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특별수사부의 전신) 산하 수사정보과·수사지원과 등이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정·재계 및 정부 인사 등에 대한 광범위한 동향 파악 및 첩보 수집을 토대로 한 ‘하명수사’로 이어져 검찰권을 비대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28일 해당 부서들의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부는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자의적으로 표적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들을 모두 삭제할 방침이다.


출처  ‘조국 표적수사’ 사전 작업 확인됐음에도 궁색한 변명만 내놓는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