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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2차 가해’ 문홍성 검사가 검찰 ‘인권’ 책임진다고?

‘서지현 2차 가해’ 문홍성 검사가 검찰 ‘인권’ 책임진다고?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10-29 19:03:34 | 수정 : 2019-10-29 19:17:05


▲ 문홍성 대검 인권부장. ⓒ뉴시스

대검찰청의 인권부장 문홍성 부장검사가 ‘미투’ 폭로 당시 서지현 검사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검찰의 인권 감수성에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쏠리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대검 인권부장으로 영전한 문 부장검사는 법무부 대변인 재직 시절 언론공보 과정에서 미투 폭로 관련 2차 가해에 해당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서 검사에게 지난 5월 고소당했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해 2월 2일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서 검사가 성추행 관련해 진상조사를 요구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며 “성추행 이후 인사상 문제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고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해달라든가 공론화하고 싶다는 의사가 없었다”라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이에 서 검사 측은 같은 날 “법무부에 타 검찰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적 없다”라며 “(문 부장검사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또 다른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또 “피해자가 법무부 면담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 이후 부당한 사무 감사, 인사 발령 등 모든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을 뿐 타 검찰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서 검사 주장대로라면, 문 부장검사는 서 검사와 인사상 문제 관련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말함으로써 서 검사에 대한 악의적 유언비어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 ‘서 검사가 성추행 피해를 이유로 법무부, 대검 등으로 영전해달라며 인사 부탁을 했다’라며 서 검사의 폭로를 축소하고 비하하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떠돌았다.

성폭력 피해자이자 내부 고발자인 서 검사를 보호하기는커녕 2차 가해를 했다는 의심을 받는 문 부장검사가 대검 인권부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검찰의 인권 의식이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드러났다.

또 성폭력 근절 등으로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검찰의 ‘셀프 개혁’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편 검찰은 최근 서 검사가 문 부장검사 등 검찰 간부들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관련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출처  ‘서지현 2차 가해’ 문홍성 검사가 검찰 ‘인권’ 책임진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