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에 이럴수가/정치·사회·경제

민중당, ‘상속·증여 30억 상한제’ 공약 “부의 대물림 근절”

민중당, ‘상속·증여 30억 상한제’ 공약 “부의 대물림 근절”
‘부동산 양도소득 차익, 노동자 10년간 평균 임금만큼만 허용’ 제안
[민중의소리] 김도희 기자 | 발행 : 2020-01-21 14:38:22 | 수정 : 2020-01-21 14:38:22


▲ 민중당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불평등 해소 관련 총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1.21 ⓒ정의철 기자

민중당은 21일 4·15 총선 공약으로 ‘불로소득 환수법’을 제안했다. 민중당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민중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의 대물림 근절’을 강령으로 하는 불평등 해소 공약을 발표했다. 부모의 재산을 자식에게 무한정 물려줄 수 없게 하는 ‘상속·증여 30억 상한제’, 부동산 투기로 생기는 이익을 제한하는 ‘양도소득 상한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중당은 지난 한 해 동안 재산 20조 5,726억 원을 단 8,449명이 상속받았다고 지적했다. 1인당 24억 원 꼴이다. 생전에 물려준 증여액은 27억 4,114억으로 상속액보다 더 많았다.

민중당은 현행 상속세 최고 구간인 30억 원부터는 90%의 세율을 적용해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30억 원 이상 상속·증여 시 적용하는 법정 최고세율은 50%이다.

민중당에 따르면 2018년 상속세 통계에 ‘재산 30억 원 이상 90% 최고세율’ 규칙을 적용할 시 557명 상속자로부터 총 7조 3,000억 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민중당은 부동산 투기 이익 제한을 위해 주택 매매 횟수에 상관없이 최초 주택 구매 이후 10년간 3억 원(노동자 10년간 평균임금 기준) 양도차익만 허용하고 초과분은 9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부동산 매매에 따른 이익 창출을 제한한다면 투기와 불로소득 모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중당은 “평범한 서민은 평생 한 푼도 안 쓰고 일해도 만질 수 없는 큰돈, 부모 잘 만난 누군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챙겨갔다”며 “안 쓰고 안 먹으며 땀 흘려 일해 봤자 부모 잘 둔 사람을 따라갈 수 없고 태어난 순간부터 운명이 정해진다면 대한민국의 희망은 없다”고 비판했다.

민중당은 자산재분배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를 위해 현대의 ‘재산권’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재산을 79%나 불렸다”며 “불로소득 앞에 여야,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불로소득을 환수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민중당은 “용돈 수준밖에 되지 않는 기초연금을 늘려 노인 빈곤을 해소할 수 있다. 직장을 잃어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실업급여도 늘리고 산재 보상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사회가 극단적인 양극화로 달려가게 되면 사회적 부작용과 기업의 생산성이 전면적으로 다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대물림하는 구조를 끊기 위한 정책을 준비했다. 앞으로도 서민,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을 위한 정책을 계속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규 사무총장도 “민중당이 이날 제안한 법을 한국 사회와 우리 미래를 위한 ‘희망법’이라 칭하고 싶다. 단단한 기득권에 정면으로 단호히 맞서야 한다”며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청년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힘을 모아 촛불혁명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총선을 ‘한국 사회 희망을 새롭게 제시하고 열어내는 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출처  민중당, ‘상속·증여 30억 상한제’ 공약 “부의 대물림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