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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르, ‘사내 성추행·부당해고 논란’에 입장문

안다르, ‘사내 성추행·부당해고 논란’에 입장문
“면목 없다...부당해고는 없었다"
[민중의소리] 조아영 기자 | 발행 : 2020-01-28 16:10:12 | 수정 : 2020-01-28 16:10:12


▲ 안다르 '사내 성추행, 부당해고' 논란 공식입장. ⓒ안다르 인스타그램

국내 요가복 브랜드 안다르가 사내 성추행과 부당해고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머니투데이는 안다르 직원이었던 A 씨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정황을 폭로하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27일 보도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력직으로 입사한 지 2개월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상급자에게 신체 접촉을 강요하는 지시를 여러 차례 받고, 워크숍에서 남직원이 자신이 자는 방에 문을 열고 침입했다고 밝혔다. 워크숍 이후 A 씨는 남직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날 직후 업무에서 배제당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A 씨는 퇴사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정규채용 전제 수습 기간이라고 구두설명을 들었다”며 “실제 수습평가가 이뤄지는지도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알았다”고 했다.

안다르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신체접촉을 강요한 직원과 강제침입 직원에게 각각 무급휴직 1개월과 감봉 3개월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신애련 안다르 대표이사는 논란이 커지자 27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같은 여성으로서 면목 없고 죄송하다”며 “현재 몇몇 언론을 통해 성추행과 부당해고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을 바로 잡고 올바른 대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워크숍 사건 발생 약 10일 후 A 씨를 통해 회사에 사건이 보고됐고 이를 확인 직후 해당 남직원과 여직원을 바로 격리 조치했다. 남직원의 사과보다는 경찰 조사를 원한다는 A 씨의 의견을 존중, 보호 및 입장 변호를 위해 자문 변호사와 인사팀장 동행하에 파주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신 대표는 “최초 성추행 사건으로 인지해 적극적인 자문 및 보호를 진행했으며 현재 경찰에서는 양쪽 진술 과정과 CCTV 조사과정에서 성추행 사건이 아닌 ‘방실침입’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 징계 조치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경찰서 진술 당시(2019년 9월) 27일 워크숍 사건외(2019년 9월) 24일 술자리 성추행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되지 않아 당사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 해당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없었기에 별도의 보호 및 조치가 부족했고 도움을 드릴 수 없었기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당해고 논란에 대해서는 “당사는 신입 및 경력직에 대해서 수습 기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수습 기간제도는 3개월간 업무수행 능력, 수행 태도 등 항목별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24일 성추행 사건과 27일 방실침입 사건 전인 15일 해당 팀에서는 ‘교육 담당자의 직무 중 교육 커리큘럼 계획, 구성 및 강사 교육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직무에 대해서 전문성 및 경험이 부족함’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당사는 사칙에 따라 평가에 근거해 최종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위 두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미 평가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사건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안다르, ‘사내 성폭력·부당해고 논란’에 “면목 없다...부당해고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