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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방해’ 재수사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방해’ 재수사
특수단, 해수부의 강제 해산 과정 ‘개입 정황’ 수사 초점
이병기·조윤선 등 공무방해 혐의 공범 추가 기소 가능성

[경향신문] 윤지원·유희곤 기자 | 입력 : 2020.02.06 06:00


▲ 이병기, 조윤선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2016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해산 과정에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간여한 정황을 두고 재수사에 들어갔다. 수사 결과에 따라 특조위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병기(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전 정무수석) 등이 공동정범으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수단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의 수사 대상과 혐의 적용 법리를 확대해 재수사 중이다. 특수단은 서울동부지검 수사가 처벌 범위를 좁게 설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이 2018년 기소한 사건은 특조위 독립성을 무력화하는 논의가 진행된 2015년 1월 19일 플라자호텔(현 더플라자) 회의에 집중됐다. 이병기, 조윤선, 안종범(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은 특조위 활동을 직접 방해한 혐의 대신 하급 공무원들에게 세월호진상규명법을 위반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조윤선과 이병기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안종범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수단의 재수사는 해양수산부가 특조위 활동 종료일을 ‘2016년 6월 30일’로 밀어붙이면서 진행된 일련의 과정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서울행정법원은 특조위 활동 종료일을 ‘6월 30일’로 보고 강제 해산시킨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청와대’ 관계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활동 개시일을 조직 구성이 완성된 2015년 8월이 아닌 위원 임명장이 지급된 2015년 1월로 보고 활동 종료일을 ‘6월 30일’로 계산했다. 이날 이후의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그해 9월 30일 특조위는 사무실 폐쇄와 함께 강제 해산됐다.

특조위의 반발에 해수부는 활동 종료일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가 불리한 결과를 우려해 돌연 철회하기도 했다.

강제 해산 과정에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축소 해석한 유기준(전 해수부 장관), 이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한 최경환(전 기획재정부 장관), 강제 해산 행위를 집행한 김영석(전 해수부 장관) 뿐 아니라 다수 성명불상 정무·일반직 공무원들이 간여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특별법 제51조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이 법은 폭행·협박·위계로써 특조위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정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태스크포스(TF)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들의 궁극적 목표는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단축하는 것이었다”며 “구체적 행위에 대한 범죄를 입증해야 하는 직권남용 대신 특별법 공무방해 혐의가 적용되면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이 전 실장, 조 전 수석 등 정부 관계자들을 포함해 다수가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특수단은 지난 1월 말 유가족과 면담했다. 이후 특수단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을 다시 살핀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출처  [단독]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방해’ 재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