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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집단예배 자제 호소에도 “예배당 진입은 종교탄압, 신성모독”

예장합동, 집단예배 자제 호소에도 “예배당 진입은 종교탄압, 신성모독”
[민중의소리] 권종술 기자 | 발행 : 2020-03-22 12:35:12 | 수정 : 2020-03-22 12:35:12


▲ 예장 합동 공문. ⓒ기타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종교시설 등과 관련해 보름간 운영 중지를 강력히 권고했다. 하지만 대부분 교회가 다중의 신자들이 모여서 하는 집단 예배를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개신교 교단인 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이 같은 날 공문을 통해 소속 교회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공무원을 통한 종교 행사에 대한 지도 감독 행위를 “종교탄압이요,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해 논란이다.

예장합동 교단(총회장 김종준 목사)은 21일 ‘전국교회 예배당 출입 확인서 시행의 건’ 공문을 소속 교회에 발송했다. 예장 합동은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긴급행정명령권을 발동하여 이번 주일예배에 대한 지도, 감독 차원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예배당을 진입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것은 종교탄압이요, 신성모독이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심각한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장합동은 이어 “그러므로 공무원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예배를 지도, 감독, 단속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참여해야 한다”면서 “첨부해드리는 ‘예배당 출입 확인서’에 동의하고 서명한 후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예장 합동 공문. ⓒ기타

예배당 출입 확인서엔 “우리 교회는 국가가 제시하는 7대 준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러나 이 준칙을 교회에 제시할 때는 집단 감염을 일으킨 콜센터,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 대하여 모든 준칙을 준수하도록 행정명령을 행하고, 모든 다중시설 즉, 공연장, 영화관, 상시이용 다중시설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7대 준칙’을 명령한 후에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확인서엔 또 “국가 그리고 국가의 공무원은 위에서 기술한 교회의 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요청한다”면서 “예배당에 출입할 때는 첫째로, 경건한 마음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참여하여야 하고, 둘째로 경배 이외의 감시와 통제의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하며, 셋째로 이 나라에 존재하는 ①콜센터 ②요양병원 ③요양원 ④공연장 ➄상시이용 다중시설에 대해서도 교회에 요구하는 동일 조건을 결정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에 동의하셔야 한다”는 구절도 들어있다.

아울러 경건한 예배 참여,예배 중 촬영 녹음 금지, 본인 신분 확인, 이단 사이비와 무관함을 확인 하는 등의 내용도 들어 있다.

이번 공문은 예장 합동 교단이 집단 감염을 막기위한 정부의 행정적 조치를 여전히 종교탄압의 논리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공문에선 예배와 관련한 집단감염 예방보다는 관련 공무원의 관리 감독 행위에 일종의 족쇄를 채우는 내용이어서 예장 합동교단이 과연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출처  예장합동, 집단예배 자제 호소에도 “예배당 진입은 종교탄압, 신성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