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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조교 “검사가 불러준 대로 썼다”.. 언론은 ‘침묵’

동양대 조교 “검사가 불러준 대로 썼다”.. 언론은 ‘침묵’
SNS “검찰, ‘받아쓰기 진술 강요’.. 유신시대로 돌아갔나? ‘아찔’”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03.26 10:32:35 | 수정 : 2020.03.26 10:38:11


동양대 조교 김모 씨가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가 불러준 대로’ 컴퓨터 본체 임의제출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조교 김 씨는 지난해 9월 10일 검찰이 동양대 내 강사휴게실에서 정 교수 컴퓨터 본체 두 대를 가져갈 때 현장에 있던 당사자다. 당시 검찰은 김 씨와 행정지원처장 정모 씨에게만 임의제출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은 뒤 본체를 가져갔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김 씨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 공판에서 임의제출 관련 진술서를 쓸 당시 “검사가 불러준 대로 썼다”고 말했다.

검사가 “2019년 9월 10일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 내용을 보면, 휴게실에 있던 컴퓨터는 전임자로부터 ‘퇴직자가 두고 간 것이라고 (2019년) 3월 1일 인수인계 받았다’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김 씨는 그렇게 쓴 사실이 있다고 말하면서 당시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썼다)”며 이같이 답했다.

▲ 정경심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 <사진제공=뉴시스>

그러자 정경심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가 “진술서 내용을 누군가 불러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진술서를 썼다는 것이냐”고 확인했고, 김 씨는 “진술서를 쓰는 도중 (검사님께서) 불러주시는데 제가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이렇게 쓰는 건 아닌 거 같아요’라고 말해서 조금 일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관련해 검사 측은 “많은 분들께서 검찰청 등 공공기관에서 처음 문서를 작성할 때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잘 몰라 저희한테 물어보곤 한다”며 “그 때 안내를 해드리는 것처럼 검사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지, 하지도 않은 말을 불러줘서 받아쓰게 했다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교 김 씨는 “검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이렇게 써’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맞섰다.

재판장이 “뭘 아닌 것 같다고 했다는 건가”라고 묻자, 김 씨는 “처음에 검사가 ‘(전임 조교로부터) 퇴직자가 두고 간 것으로 인수인계 받았다’라고 쓰라고 해서, 제가 ‘(인수인계가 아니고) 구두로 이야기했다’고 그랬다. 또 검사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쓰라고 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 두고 있었다.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나중에 거짓말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그랬다. 그러니 검사가 ‘아니다, 이렇게 해라’고 해서 그렇게 썼다”고 설명했다.

법정에서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썼다’는 증언이 나왔는데도 이를 다룬 매체는 오마이뉴스와 더팩트 뿐이다. 다른 언론들은 ‘표창장 공방’으로 헤드라인을 뽑았다.

관련해 네티즌 ‘억지쟁이***’는 “(검찰이 하란대로 썼다는데) 이런 건 거의 기사가 안 나온다. 근데 고작 아직도 분명하지 않은 표창장으로 검사들 여러 명 붙어서 대체 뭐하는 건가. 진짜 한심하다.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이나 표창장처럼 조사해봐라”라고 꼬집었다.

그런가하면 ‘조국 백서’의 필자인 박지훈 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순간 우리나라가 유신시대로 돌아갔는가 하는 아찔함마저 든다”며 “어떻게 2020년 현재에 검사가 참고인에게 불러주는 대로 쓰라고 종용하고, 그것도 당사자 항의마저 묵살한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 사건을 검찰의 ‘받아쓰기 진술 강요 사건’이라 규정하고는 “당연히 위법이며 해당 검사와 지휘라인 전반에 대한 전면 감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치하에서는, 검찰 진술은 검사에 의해 강요될 수 있다. 윤석열 검찰 치하에서는, 당사자가 항의해도 묵살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 닥칠 일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동양대 조교 “검사가 불러준 대로 썼다”.. 언론은 ‘침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