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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조국 딸 표창장 위조’ 논리 부정한 최성해 전 총장의 증인신문

검찰의 ‘조국 딸 표창장 위조’ 논리 부정한 최성해 전 총장의 증인신문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20-03-30 20:04:28 | 수정 : 2020-03-31 12:54:48


▲ 영장실질심사 당시 정경심 교수 모습. ⓒ김철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 씨가 받은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이 위조라는 검찰의 논리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법정 증언 단계에서 무너졌다. 최 전 총장은 검찰의 표창장 위조 논리를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관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총장은 검찰의 주신문에서 조 씨가 받았다는 외부인에 주는 표창장은 반드시 자신의 결재를 필요로 한다면서, 해당 표창장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조 씨가 받은 표창장에는 ‘최우수 봉사상’이라는 문구와 함께 ‘어학교육원 제2012-2-01호’라고 적혀 있다. 이를 두고 최 전 총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총장 명의 상장에 기재되는 일련번호 형식이 아니다”, “어학교육원에서 나가는 상이면 총장 직인이 아닌 어학교육원 명의 직인이 찍혀야 한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최 전 총장의 주장 등을 근거로 검찰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논리를 구성했다.

그러나 최 전 총장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이러한 검찰 논리와 어긋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먼저 정 씨가 받은 표창장과 유사한 다른 학생의 상장을 최 전 총장에게 제시했다. 이는 2012년 당시 영광고 1학년이던 A씨가 동양대 총장 명의로 받은 ‘최우수 노력상’인데, 동양대 어학교육원 일련번호가 찍혀 있었다.

변호인이 “이 상장은 정상적인 것이냐”고 묻자, 최 전 총장은 “내 명의 직인이 찍히면 안 된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은 “이런 상장이 나간 건 맞다. A씨도 받았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조 씨가 받은 표창장 등이) 정상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이 된다”고 정리했다.

또한 “A씨에게 줬던 상장 역시 굳이 피고인이 위조하거나 일부러 엉터리로 만들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이런 다양한 형태의 상장들이 나갔던 게 사실 아니냐고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의 동양대 조교들도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일련번호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상장 양식도 일관되지 않은 총장 명의 표창장이 많았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이 위조라고 주장하는 조 씨의 표창장만 유독 최 전 총장이 언급한 ‘비정상적 상장’ 양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관례적으로 나간 다양한 형태의 상장 중 하나였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그리고 변호인의 설명이 성립한다면 검찰은 동양대 상장 관리 체계 자체의 오류를 ‘표창장 위조’ 논리에 갖다붙인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이와 관련한 변호인의 거듭된 질문에 최 전 총장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아울러 최 전 총장은 동양대에서 총장 명의로 나가는 상장 규모 및 분류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샀다.

최 전 총장은 “(조 씨가 받은 것과 같은) ‘봉사상’이라는 제목의 상장을 많이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으나, 변호인이 제시한 2018년도 전기 동양대 학위 수여식 당시 포상자 목록에는 ‘봉사상’이 들어간 상장을 받은 사람만 38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재판부가 “조 씨가 받은 것이 총장상이냐, 상장이냐”고 묻자 최 전 총장은 “상장이다”고 했다가 “총장상”이라고 번복했다. 이어 재판부가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총장상인 것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에도 부여될 수 있는 상장이냐”고 묻자, 최 전 총장은 “잘 모르겠는데, 다 똑같다”며 얼버무렸다.


출처  검찰의 ‘조국 딸 표창장 위조’ 논리 부정한 최성해 전 총장의 증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