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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한동수→윤석열’ 문자 보도.. 최강욱 “검언유착 흘리기 수법”

<조선>, ‘한동수→윤석열’ 문자 보도.. 최강욱 “검언유착 흘리기 수법”
“檢, 비열한 언론플레이로 감찰부장 압박.. 언론은 ‘받아쓰기’로 대변인 역할”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04.08 18:20:39 | 수정 : 2020.04.08 18:29:55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유착 의혹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일보>가 8일 보도했다.

<조선일보>가 이를 보도하며 “사실상 항명” 운운하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후보(비례2번)는 “전형적인 검언유착의 흘리기 수법이자 헛소리”라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감찰부장의 감찰통지를 놓고 항명이라느니 규정 위반이라느니 하는 익숙한 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언론플레이를 통해 감찰부장을 고립시키는 한편, 내부적으로 감찰중단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것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온라인판 기사 캡처>

앞서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하루 휴가를 낸 7일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감찰 착수와 관련해 “구두 보고 없이 문자메시지로 일방 ‘통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다른 대검 참모를 통해 한 본부장에게 “점점 MBC와 채널A 측이 갖고 있는 관련 녹취록 전문을 봐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녹취록 전체를 보고 위법 여부를 판단한 뒤 감찰여부를 결정하자”고 반대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 본부장이 감찰 착수와 관련해 “구두 보고 없이 일방 ‘통보’ 했다”는 지적에 대해 최강욱 후보는 “감찰 착수는 공개되지 않은 대검예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루어진 합법적 조치”라며 “총장의 사전 허가는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대검예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직무의 독립]

① 감찰본부장은 다음의 각 호의 감찰 사건에 관하여 감찰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1.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조사

2. (생략)

3. (생략)

② (생략)

③ 감찰본부장은 비위 혐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감찰위원회에 감찰 상황을 보고할 수 있고, 감찰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감찰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는 해당 규정에 따라 “감찰부장은 고검 검사급 이상이 해당되는 중대한 비위의 경우 감찰개시 사실을 총장에게 알리면 되고, 총장의 사전 허가 없이 독자적으로 감찰에 착수할 수 있다”며 “향후 그 결과를 총장과 감찰위원회에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 이는 “독립되고 공정한 감찰업무의 본질에 비추어 너무도 당연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강욱 후보는 “검찰은 이러한 규정을 잘 알고 있지만, 무식하거나 유착된 기레기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고는 “둘만 아는 문자메시지를 흘리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로 감찰부장을 압박하며 제대로 된 규정 등을 설명하지 않고, 언론은 이를 밝혀내기보다 받아쓰기로 대변인 역할을 하는 모습, 익숙하다 못해 식상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 사이 검찰총장의 범죄 사실은 추가되고 있다. 이래서 검찰개혁언론개혁과 뗄 수 없다는 것”이라며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조선>, ‘한동수→윤석열’ 문자 보도.. 최강욱 “검언유착 흘리기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