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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잃어 서러운데 자격마저 없어질 처지인 5·18 유족회원들

가족 잃어 서러운데 자격마저 없어질 처지인 5·18 유족회원들
[5·18 40돌 기획] 다섯개의 이야기-②고통
공법단체 되면 형제자매는 회원자격 안돼
미혼 희생자 많아 현 유족회원 30% 방계
방계 인정하는 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

[한겨레] 김용희 기자 | 등록 : 2020-05-12 05:00 | 수정 : 2020-05-13 16:03


▲ 박현옥 5·18유족회 사무총장이 동생 박현숙양의 민주유공자증서를 살펴보고 있다. 5·18유족회는 희생자의 형제·자매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5·18유족회 제공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총탄에 동생 박현숙(당시 18살)양을 잃은 박현옥(60·여) 사무총장은 40년 동안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활동에 전념했지만 유족회가 공법단체가 되면 회원으로서 예우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21대 국회가 들어서면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의 숙원사업이었던 공법단체 등록이 현실화될 예정인데, 박 사무총장은 방계(자매)이기 때문에 5·18유공자법상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2002년 5·18유공자법을 만들어 희생자를 민주유공자로 격상하며 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조부모, 5순위 미성년 동생 차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5·18 때 미혼으로 숨진 희생자는 대부분 부모가 유공자 가족으로 인정됐다.

문제는 희생자 부모들이 하나둘씩 노환 등으로 세상을 떠나며 불거졌다. 5·18이 일어난 지 40년이 흐르는 동안 조부모와 미성년 동생이 유족으로 인정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현행법상 유공자 가족으로 인정되는 회원들이 줄어들고 있다.

1980년 5월 31일 설립된 5·18유족회는 나이가 많은 희생자 부모를 대신해 형제자매가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현재 5·18유족회 회원 300명 중 90여 명(28%)이 희생자의 형제자매다.

지난해 4월 장병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유공자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족 범위에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 유족의 합의로 1명을 추천하면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다른 공법단체 유족회와의 형평성 문제로 사실상 통과되지 않았다.

5·18유족회는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정치권이 나서 방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김영훈 5·18유족회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형제·자매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달라는 것이다. 방계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법단체 등록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가족 잃어 서러운데 자격마저 없어질 처지인 5·18 유족회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