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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정치·사회·경제

“명령 따라 5·18 투입된 보통 군인도 역사 속 피해자”

“명령 따라 5·18 투입된 보통 군인도 역사 속 피해자”
[5·18 40돌 기획] 다섯개의 이야기-④참회
“살인·성폭행 등 가해유형 조사 처벌하되”
“명령에 따른 군인 트라우마 치유책 필요”

[한겨레] 정대하 기자 | 등록 : 2020-05-13 04:59 | 수정 : 2020-05-13 07:10


▲ 1980년 5·18 당시 광주 금남로에 배치된 계엄군(왼쪽)과 무차별적인 학살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모습. 5·18기념재단 제공

전남 나주 출신 하태영(1958년생) 하사는 1980년 5월 11공수 특전여단 통신병으로 광주에 왔다. 5·18 학살 참상을 목격한 뒤 31사단 보충역으로 전속됐다가 전역한 그는 주변에 “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광주 트라우마’를 겪었고, 1988년 입원 중이던 국립나주병원에서 숨졌다.

“5·18이 끝나고 건강이 안 좋아져 제대 말 휴가를 나왔는데, 밥 먹으면서도 막 웃고 계속 전파가 들린다고 하고 눈동자도 이미 정상인이 아니었어요.” (2000년 3월 25일 하씨 누나 진술)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은 신군부에 맞섰지만, 진압군 가운데 명령에 따라야만 했던 ‘보통 군인’들 역시 피해자이기도 하다. 5·18을 소재로 한 소설 속 군인들의 트라우마를 분석한 논문을 쓴 심영의 박사는 “개인 일탈이나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이는 찾아서 처벌해야 하지만 명령에 따라 투입된 군인들은 자기 뜻과 달리 가해자가 돼버린 피해자다. 치유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5·18 민중항쟁 소설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5·18 유공자 심영의 박사는 5·18 당시 명령에 따라 광주에 온 보통 군인들도 분단체제의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정신질환에 시달렸던 5·18 진압군이 국가유공자가 된 사례도 있다. 대법원은 2009년 12월 3공수여단 부대원으로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김동관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5·18 때 부당한 진압작전에 항의하다 상급자에게 구타당해 정신을 잃기도 했던 김씨는 전역 후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이혼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5·18 유공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연구해온 오수성 전 전남대 명예교수는 “명령을 내린 사람들이 가해자다.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던 투입 군인들은 5·18 투입 사실이나 심리적 고통을 숨기는 등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보훈병원에서 광주에 투입됐던 군인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5·18 광주에 투입됐다가 정신질환을 앓게 돼 국가유공자 신청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김동관씨. <한겨레> 자료사진

진압군 가운데서 진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5·18 당시 날짜와 작전별로 명령 발령과 하달, 실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조사·분석해야 하지만, 실제 드러난 건 미흡하다.

곽송연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5·18 학술대회에서 “가해자를 명령권자에 국한한다면 전두환이나 작전지시를 내린 고위간부에 대한 기록으로 충분하겠지만, 그 범위를 장교와 사병까지 넓힌다면 현장에서 직접 살해를 지시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자들의 명단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출처  “명령 따라 5·18 투입된 보통 군인도 역사 속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