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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조사위, 조사 착수…“진상규명 마지막 기회” 기대 높아

5·18조사위, 조사 착수…“진상규명 마지막 기회” 기대 높아
[5·18 40돌 기획] 다섯개의 이야기-⑤부활
22년 12월 27일까지 2년간…1년 연장 가능
12일부터 100명 규모로 발포명령 등 규명

[한겨레] 김용희 기자 | 등록 : 2020-05-14 05:00 | 수정 : 2020-05-14 08:02


▲ 7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5·18 진상조사 신청 및 제보 내용 이관식’에서 송선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이 5·18 희생자 유가족으로부터 진상규명 신청서를 받고 있다. 5·18조사위 제공

‘5·18 진상을 규명할 마지막 기회’로 꼽히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지난 11일 열린 제10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 착수를 의결하면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2년 2개월, 5·18조사위가 구성된 지 4개월여 만이다.

5·18조사위는 조사위원 9명에 조사1∼3과, 조사지원과, 대외협력담당관으로 구성된다. (정원 58명) 이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지원단에서 26명이 파견되고, 1차로 전문위원 14명(최대 30명)을 선발해 총 98명 규모로 운용될 예정이다. 5·18조사위 활동기간은 2년이고,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올해 예산 78억6천만 원이 배정됐고, 내년엔 98억4천만 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5·18조사위가 진상규명에 나서게 될 대상은 크게 △계엄군의 발포 명령자와 경위(헬기 사격 포함)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등 인권침해 사건 △진실왜곡·조작의혹 사건 △행방불명자 소재와 규모 △집단학살과 암매장지 소재 △북한군 개입 여부 △기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 7가지로 나뉜다. 조사1과는 발포와 사망사건, 조사2과는 계엄군의 민간인 집단학살과 행방불명자, 조사3과는 북한군 개입 여부와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사건을 우선 조사한다.

▲ 지난 1월 3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송선태 위원장이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출범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5·18조사위는 올해 사전조사와 예비 보고서 작성을 거쳐 내년까지 본조사와 과제별 보고서 작성을 진행한 뒤 2022년 상반기 과제별 보고서 마무리와 종합보고서 작성, 대정부 권고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해자를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조사관은 “그동안 5·18 진상규명이 미진했던 이유는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5·18조사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다. 1995년 검찰 조사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개정해 수사권을 가진 검찰지원단을 조사단에 합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선태 5·18조사위 위원장은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초 발포 명령자와 지휘체계 이원화, 헬기 사격 및 각종 인권 침해 사건과 암매장 의혹 사건 등 40년 전 5월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전력투구하겠다.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5·18의 고백과 증언 국민 운동’에 용기 있는 제보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광주광역시 동구 전일빌딩 10층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총탄 흔적이 보존돼 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전일빌딩을 전면 재조사해 헬기 사격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1일 서울시 중구 저동(나라키움빌딩)에서 현판식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5·18조사위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다. 5·18조사위 제공


출처  5·18조사위, 조사 착수…“진상규명 마지막 기회” 기대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