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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제보자 “채널A, 이동재 기자 증거인멸 방치”

‘검언유착’ 제보자 “채널A, 이동재 기자 증거인멸 방치”
이동재 기자, 노트북PC·휴대전화 ‘초기화’.. 채널A “녹음파일·녹취록 흔적 못 찾아”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05.25 17:12:40 | 수정 : 2020.05.25 17:39:39


채널A 자체조사 결과,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재 기자가 자신의 노트북PC를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널A는 53쪽 분량의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25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동재 기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PC 1대를 제출 받았고, 후배인 백모 기자로부터는 휴대전화 1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 받았다. 하지만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 2대는 초기화된 상태였고, 노트북PC 역시 포맷돼 데이터가 삭제된 상태였다.

이 기자는 회사가 지급한 취재용 노트북PC를 포맷한 이유에 대해 “윈도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전산팀 연락이 왔다”며 “추미애(법무부장관)가 감찰을 언급하기도 해서 윈도7을 윈도10으로 업그레이드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전산팀 관계자는 “이 기자 노트북 PC는 윈도10이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었다”며 “하지만 ‘컴퓨터가 느려져서 포맷해달라’고 이 기자가 요청해 포맷했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포렌식 결과, 이 기자가 노트북PC를 포맷한 뒤 다시 옮겨놓은 파일 12개 중 4개 외에는 복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채널A 자체 진상조사위 결과 보고서>

조사위는 또 이 기자가 4월 1일(수) 허위로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접수한 뒤 4월 3일(금) 저녁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는다며 ‘L 기자’와 술집을 찾아가기도 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기자는 4월 6일(월) “휴대전화를 분실한 게 아니라 가족이 수도권 어딘가 제3자에게 맡겨놨다”며 “검찰의 강제수사가 들어오면 과거 취재기록이 노출될까 봐 그냥 잃어버렸다고 기조를 잡았다”고 허위 보고 사실을 시인했다.

조사위는 제출받은 이 기자의 휴대폰 2대에 대해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녹음파일이나 녹취록 관련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채널A 자체 진상조사위 결과 보고서>

이동재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2월 14일(금)부터 3월 10일(화)까지 5통의 편지를 보냈다. 조사위는 이 취재기간 동안 홍모 부장과 배모 차장이 이동재 기자와 주고받은 일부 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화기록도 삭제된 상태여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 <이미지 출처=채널A 자체 진상조사위 결과 보고서>

진상조사위는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대표 측에 친분을 과시한 현직 (한동훈) 검사장도 특정하지 못했다.

조사위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사내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비춰볼 때 신라젠 취재 착수 과정에서 이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 논의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 기자가 지OO에게 들려준 녹음파일 당사자 역시 간접 증거, 정황 증거, 이 기자 등 사내 관계자 진술 등으로밖에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 기자가 직접 녹음한 검찰 관계자와의 녹음파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조사위는 녹음파일 및 녹취록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조사위는 “확보 가능한 객관적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입증하려 노력했지만 강제 조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동재 기자 측 “부실 조사와 한정된 증거로 추정적 결론 내”

이런 가운데 이동재 기자 측은 ‘회사가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검찰에 불법으로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이 기자는 변호인을 통해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발표 내용은 스스로도 인정한 것처럼 ‘부실한 조사 및 한정된 증거’를 토대로 성급히 ‘추정적 결론’을 낸 것으로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채널A는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포렌식한 사설 업체’를 검찰에 알려줘 압수수색을 받도록 했다”며 “더 나아가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인) 5월 14일에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본인 동의 없이 한 호텔에서 검사를 만나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진상조사 과정 및 결과 발표 모두 이 기자의 ‘기본적 절차적 권리’나 인권이 무시된 채 이뤄진 것에 관해 변호인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널A 자체조사 결과를 두고 ‘제보자’ 지 씨는 이날 <미디어오늘>에 “내가 예상했던 ‘조사 결과 시나리오’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며 “진상조사위가 아닌 ‘진상은폐위’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가 아는 정보로는 이동재 기자는 (채널A에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지난 3월 31일 MBC 보도 이후에도 태연하게 채널A에 출근했던 것으로 안다”며 “그 과정에서 결정적 단서인 이 기자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증거 인멸하도록 그대로 방치했는데 무슨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 기자 휴대전화가 사건 발생이 한참 지난 후인 지난 14일 검찰에 제출됐다는 사실은 치밀한 각본 하에 모든 증거를 없애고 제출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채널A 경영진은 그 동안 이 문제를 ‘이동재 선에서’ 자르려는 나름의 시나리오를 구성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출처  ‘검언유착’ 제보자 “채널A, 이동재 기자 증거인멸 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