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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해직언론인, 연희동서 “전두환 나와라” 외친 이유

80년해직언론인, 연희동서 “전두환 나와라” 외친 이유
“전두환, 역사의 심판대에 다시 세워야…역사왜곡 청산작업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고발뉴스닷컴] 신예섭 기자 | 승인 : 2020.05.25 11:53:25 | 수정 : 2020.05.25 12:35:34


▲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등 언론시민단체들이 25일 전두환 씨 연희동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진상규명과 전 씨의 석고대죄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신예섭 기자>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등 언론시민단체들이 연희동 전두환 씨 집 앞에 모여 “살인마 전두환을 역사의 심판대에 다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5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민주항쟁 발생 4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광주 진실의 핵심적 진실은 여전히 장막에 가려져 있다”며 “발포명령자가 전두환과 그 일당인 것이 너무도 확실한데도 이들의 범죄행각이 단죄되기는커녕 진상 규명도 온전히 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계엄군의 헬기사격, 민간인 학살과 암매장, 언론인 대량 불법 해직에 대한 법적책임의 외면으로 야기된 역사왜곡, 심각한 인권 유린 등의 미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40년 동안 방치된 민중항쟁의 진실과 역사왜곡에 대한 청산 작업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두환은 87년 6월 항쟁의 철퇴를 맞았지만 반란과 내란 공범세력과 동조세력을 앞세워 광주민주항쟁을 왜곡, 폄훼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전두환 적폐세력은 반드시 역사의 응당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전두환 박정희 군부정권은 불법해직을 탄압 수단으로 악용했던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로 부마항쟁법, 4.3법 등 다른 모든 민주화 관련법에는 법 적용대상에 해직이 다 포함되어 있다”며 “그런데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만 유독 ‘해직’을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법 제정의 형평성이나 역사바로잡기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늦게나마 이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전두환 일당은 법 제정 당시 자행한 공작 행각 등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80년 언론투쟁이 광주항쟁의 일부라는 법적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 언론시민단체들이 25일 전두환 씨 연희동 집 앞에 찾아가 "전두환 나와라"를 외치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신예섭 기자>

▲ 언론시민단체 한 관계자가 25일 전두환 씨 연희동 집 문 앞에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하라"고 적힌 항의 서한을 놓아 두고 있다. <사진=신예섭 기자>

한편,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전 씨 집 앞으로 찾아가 “전두환 나와라”를 외치며 “전두환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하라”고 적힌 항의 서한을 전 씨 집 문 안쪽에 넣어두고 해산했다.


출처  80년해직언론인, 연희동서 “전두환 나와라” 외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