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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경원 13건 모두 불기소…이탄희 ‘불기소장 공개법’ 추진

검찰 나경원 13건 모두 불기소…이탄희 ‘불기소장 공개법’ 추진
참여연대·박주민 ‘판결문 공개확대법’…“모든 국민 무료로 모든 판례 볼수 있어야”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12.25 13:49:01 | 수정 : 2020.12.25 14:23:28


▲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시민단체가 24일 서울중앙지검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항고장을 제출했다. <사진제공=민생경제연구소>

검찰이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관련 고발 사건 13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나 전 의원의 불기소 결정문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나경원 전 의원의 불기소장을 국민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직에 있을 때 고발된 것을 퇴직 후에 불기소하는 경우도, 앞서 22일 발의한 법에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22일 ‘고위공직자 불기소 결정문 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판‧검사, 국회의원, 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피의자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불기소결정문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기밀이나 피의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쏠린 공적 사건이나 전관예우, 판·검사의 제 식구 감싸기 등의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도 검찰이 왜 불기소 결정을 했는지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에 퇴직 국회의원인 나경원 전 의원과 같은 사례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24일 나 전 국회의원 딸 및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 13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모든 판결문을 국민 누구나 무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법도 추진된다.

참여연대는 22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 <이미지 출처=참여연대>

참여연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종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한 모든 판결문을 국민 누구나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회는 미확정 민사재판 판결서 공개를 2년이나 유예한 것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앞당겨야 하며, 미확정 형사재판 판결서 공개 또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1월 19일 이탄희 의원 등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로 2년 뒤이다.

참여연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를 통해 공개된 확정 판결서는 대부분 이미지 형태의 PDF 파일로 제공되고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형사재판 판결서는 법률상 근거도 없이 수수료를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미확정 판결서를 포함 모든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제한없이 무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개 의원으로 참여한 박주민 의원은 ‘일반 시민이 유사한 일을 겪은 이들에 대한 판결을 찾아보려 해도 놀랍게도 법조인이 아니면 판례를 찾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고 실태를 짚었다.

또 “‘판결서 인터넷열람제도'를 이용해도 2013년 이전에 확정된 형사소송, 2015년 이전에 확정된 민사소송 사건은 공개가 안 된다”며 “게다가 유료이고, 키워드 검색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의 ‘판결문 공개 확대법’ 입법청원에 소개 의원으로 참여했다며 “곧 발의하고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검찰 나경원 13건 모두 불기소…이탄희 ‘불기소장 공개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