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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탄핵” 3일만 35만명↑…‘무죄입증 시민연대’ 등장

“정경심 재판부 탄핵” 3일만 35만명↑…‘무죄입증 시민연대’ 등장
재판부가 “진실 말하는 사람”이라던 최성해는 어땠나
[고발뉴스닷컴] 하성태 기자 | 승인 : 2020.12.26 16:11:26 | 수정 : 2020.12.26 17:09:03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법정 구속.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 마약 60억 밀수 및 상습 투약한 홍정욱 딸,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장제원 의원 아들은 집행유예?”

지난 23일 징역 4년을 판결한 법원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1심 이후 소셜 미디어 상에서 회자되는 글 중 일부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및 입시 비리 등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재판부의 중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과연 온당한 지를 여타 판결과 비교해 따져 물은 글이었다.

지난 2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란 청원 역시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해당 청원 청원인은 “3인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하였기 때문”이라며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4일 올라온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란 청원에 대한 동의자수가 27일 오후 9시 55분 현재 39만 8042명을 넘어섰다. <이미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경심 재판부는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찰의 공소장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검사의 의무이고 그것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무죄이어야 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조차 무시한 채 재판 과정에서 중립적이지 않는 검찰에 편파적인 진행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청원은 27일 39만 8042명(오후 9시 55분 현재)이 동의하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관심과 함께 이른바 ‘정경심 교수 무죄입증 시민연대’를 자청한 인터넷 카페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같은 날 개설된 ‘사법개혁 시민연대’란 이름의 카페였다.


“동양대 표창장, 검찰과 법원 무너뜨릴 트로이의 목마”

“동양대 표창장은 적폐 검찰과 법원을 무너뜨릴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표창장을 무너뜨리면 검찰과 법원은 자동적으로 무너집니다. 정경심 교수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들은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판결문은 그 자체로 무죄를 입증할 증거의 보고입니다. 궤변으로 가득한 판결문의 허구를 사실과 논리에 입각하여 깨뜨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조작하고 임정엽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허구를 낱낱이 깨뜨려 시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이미지 출처='사법개혁 시민연대' 인터넷 카페 캡처>

같은 날 전 강릉경찰서장 출신인 장신중 경찰혁신기획단 상임연구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소개한 해당 카페의 개설 취지다. 카페 개설자는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분리, 기소와 재판 배심원제 도입,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공개, 재판정 녹음 녹화 및 중계방송 허용 등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개혁방안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에 못지않게 “검찰과 법원의 야합과 무고에 의해 죄를 뒤집어 쓴 정경심 교수의 무죄를 입증하는 일”이라며 “재판이 법원과 법정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며 “모든 것이 투명화 개방화 된 IT시대에 맞춰 법정을 밀폐된 밀실공간에서 모든 사람이 보고 참여할 수 있는 광장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법원이 검찰 측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에 반박하기 위해 검찰 측 공소 내용과 법원의 판결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풀이하겠다는 취지였다. 정 교수의 1심 판결 직후 변호사비 모금 주장이 나온데 이어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다채로운 고육지책이 소셜 미디어 상에서 자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또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 눈길을 끌었다. 그 주인공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었다.

▲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사진제공=뉴시스>


그리고, 최성해 전 총장의 경우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

‘정경심 재판부’가 판결문 요지에서 적시한 내용이다. 여기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이가 바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라 할 수 있다.

그 최 전 총장은 정 전 교수의 1심 판결 직후 복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원이 올바로 판단했다”는 촌평을 내놨다. 또 최 전 총장은 “정 교수가 일찍부터 사실대로 말했으면 여러 사람이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진영이 나뉘어 싸우지도 않고 일이 이만큼 커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 전 교수의 1심 판결 다음날인 24일, 경북 영주경찰서가 교비 1,6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지난 18일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송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반면 같은 날 <오마이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교육시민단체들이 최 전 총장을 허위학력 기재 관련 업무방해죄 등에 대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무척이나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최 전 총장의 의혹제기가 아니었다면 검찰의 정 전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없는 ‘동양대 표창장 기소’는 아예 성립될 수 없었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기 전 지역 내 유력 보수야당 의원과 접촉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바 있다.

무엇보다, 최 전 총장이 이사장이던 한국교회언론회는 ‘윤석열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지난해 8월 27일 <조국(曺國) 후보자님, 조국(祖國)을 위해서, 조국(早局)하시죠!>란 논평을 내고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기막힌 시간 상 일치가 아닐 수 없다.

▲ <이미지 출처=크리스천투데이 홈페이지 캡처>

법원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던 최 전 총장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였다는 소식은 전해진 바 없다. 교비 횡령 등 각종 의혹이 드러나며 총장직에서 물러난 이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으로 둔갑해 버렸다.

더 나아가, 최 전 총장이 검찰 압수수색 시점에 맞춰 때 아닌 의혹제기와 언론 플레이에 나선 ‘의도’는 가늠할 생각도 없던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의도’와 ‘반성하지 않는 자세’에 대해선 괘씸죄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쯤 되면, 되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39만명이 넘는 청와대 청원 동의자들의 문제제기와 ‘정경심 재판부’의 과한 선고 중 어느 쪽이 더 상식에 부합하는지를. 더 나아가,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 속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세평의 주인공인 ‘정경심 1심 재판부’의 주임 판사에게 회의의 시선이 쏟아지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수순 아니겠는가.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출처  “정경심 재판부 탄핵” 3일만 35만명↑…‘무죄입증 시민연대’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