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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정치·사회·경제

김두관 ‘尹 탄핵안’ 천명, 금태섭 반대 속내 짚어볼 이유

김두관 ‘尹 탄핵안’ 천명, 금태섭 반대 속내 짚어볼 이유
법원 면죄부 주지 않았지만 단 한번의 사과도 없는 윤석열
[고발뉴스닷컴] 하성태 기자 | 승인 : 2020.12.26 14:45:45 | 수정 : 2020.12.26 15:12:04


“저는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원으로 끌고 갔을 때부터, 국회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주변의 만류로 법원의 결정까지 지켜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습니다.”

25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습니다’란 글의 일부다. ‘윤석열 탄핵안’ 발의를 천명한 김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해서도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합니다”라며 “정직 2개월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고 하니, 절차를 다시 밟아 해임이 결정되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출처=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이날 하루 주목을 받았던 김 의원의 주장은 채 하루가 안 돼 페이스북에서만 7천이 넘는 추천을 받았다. 지난 24일 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직후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들고 나오자, 김 의원이 ‘윤석열 탄핵’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여당 의원 중 가장 먼저 김 의원이 ‘윤석열 탄핵안’이란 강수를 들고 나온 배경은 이랬다.

“검찰은 검찰-언론-보수야당으로 이어진 강고한 기득권동맹의 선봉장입니다.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나서야 합니다.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남은 방법은 탄핵 밖에 없습니다. 법률상 국회에서 탄핵하면 바로 결정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탄핵의 대열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김두관도 분노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윤 총장을 탄핵하고 검찰개혁을 완성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짓밟는 일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검찰과 법관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일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온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안’이 최선이 아니란 주장도 없지 않다. 우선, 김 의원의 주장대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재징계가 먼저라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다. 우선 법원은 윤 총장의 직무정지 취소 신청을 인용하면서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법무부가 징계 절차를 재정비해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하는 방법이 거론되는 이유다.

반면 법원은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판사 사찰이나 검언유착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선 불법성을 인정했다. 쉽게 말해, 윤 총장에 대한 법원의 ‘징계효력 정지 결정’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김한규 민주당 법률대리인은 26일 페이스북에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문을 상세히 살펴봤다”며 이런 해석을 곁들였다.

“징계사유 중 재판부 사찰, 채널A 감찰방해에 대하여는 혐의를 인정하였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채널A 수사방해에 대하여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집행정지를 인용한 것이 윤 총장의 비위행위가 인정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원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렇듯 ‘재징계’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국민들을 향해 단 한 번의 사과도 없는 윤 총장 본인이 잰걸음을 내고, 보수야당 및 보수언론이 윤 총장 비호에 사활을 거는 이유이리라. 엇비슷하게, 국회가 ‘윤석열 탄핵’으로 정치적 정당성을 확립하고 시간적 여유를 버는 동안 ‘재징계’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 탄핵’이 부담스럽다면, 더디지만 공수처 출범까지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일 순 있다. 다만, 이후 내년 보궐선거까지 예상되는 윤 총장의 폭주를 인고해야 한다.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윤석열 총장의 비위에 대한 특검 제안이 나오는 건 그래서다.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의 반대

결국 고도의 정치적 선택일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윤 총장은 선출된 권력의 통치 행위에 대해 반기를 들었고, 법원은 현직 검찰총장의 비위란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기계적인 해석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최근 법원의 정경심 교수 1심 판결과 검찰의 나경원 전 의원 불기소 처리와 더불어 법원의 윤 총장 직무정지 취소까지 ‘법조 카르텔’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 확실해진 것은 윤 총장의 거취를 둘러싼 풍경이 그러한 ‘법조 카르텔’을 명백히 하는 한편 한국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폭로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반발에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대망론’을 키우는 보수언론과 ‘윤석열 비호’에 나선 검찰과 법원을 포함한 법조계, 그리고 이를 빌미로 ‘대통령 탄핵’을 꺼내드는 보수야당이란 기득권 삼위일체의 폭로라고 할까. 소셜 미디어 상에선 ‘이들이 찬성할 때 반대로만 해라’는 농담 섞인 진실이 공감을 받을 정도다. 이를 입증하듯, 24일 “미쳐 돌아가던 세상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던 금태섭 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1년 내내 난리를 치고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가 정직 2개월입니다.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하더라도 파면 사유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탄핵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이 이제 와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소위 강성지지자들로부터 점수를 좀 따보겠다는 얄팍한 술책에 다름 아닙니다.”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이제 와서 탄핵?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찢어 놓아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라던 금 전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들의 불안함이 먼저”라며 근엄하게 정부여당을 꾸짖었다. 코로나19와 청년실업, 전세대란 운운하며.

금 전 의원은 반면 정치적 중립 위반은 둘째 치고 선출된 권력의 정당한 통치 행위나 정치 행위에 극렬 반기를 들고 나선 윤 총장에 대한 질타는 일언반구조차 없었다. 그야말로 검찰 출신 보수 정치인의 흔한 ‘외눈박이’ 주장이 아닐 수 없었다. 도리어 금 전 의원이 국회의 ‘윤석열 탄핵안’ 추진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탄핵 소추’의 법률적 근거라 할 수 있는 헌법 제65조는 사법적 징계가 쉽지 않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그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맞다. 법원이 못하면 민의를 대신하는 국회가 나서야 마땅하다. 보수언론이, 보수야당이, 검찰이, 검찰 출신 금 전 의원이 반대하는 사안에 반대하는 것이 옳았을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른바 ‘180석’을 가진 범여권이 ‘윤석열 탄핵’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이유 중 하나이리라. 다음은 헌법 제65조 내용이다.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출처  김두관 ‘尹 탄핵안’ 천명, 금태섭 반대 속내 짚어볼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