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다섯달 지나서야 정부, 한-미 FTA 오역 공개
법원 판결 다섯달 지나서야 정부, 한-미 FTA 오역 공개 발효 두달 뒤에야 항소 취하...‘정오표’ 외교부 홈페이지에 [한겨레] 이정훈 기자 | 등록 : 2012.05.27 16:33 | 수정 : 2012.05.27 22:16 “양 당사국은 현재 조직된 대로, 다음 기관이 제13장의 적용을 받으나 그 장의 목적상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한국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공사,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투자공사”(미합중국 무역대표의 2007년 6월30일 서한 가운데) “양 당사국은 현재 조직된 대로의 다음 기관이 제13장의 적용을 받으나 그 장의 목적상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공사,한국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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