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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김한길, 父 무죄 판결에 "당신이 못다한 일 하겠다" 김한길, 父 무죄 판결에 "당신이 못다한 일 하겠다" [뉴시스] 서울=추인영 기자 | 등록 일시 2013-09-13 18:04:59 ▲ 고(故) 김철 통일사회당 대표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부친인 고(故) 김철 전 사회당 당수의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37년 만에 이제서야 그런 말을 듣게 됐구나, 내 아버지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것이 완전히 헛되게 되지는 않았구나 하는 감회가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에서 유신헌법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김 전 당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재판부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하고 나서 사과의 말을 할 때 울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 더보기
“경제파탄은 박정희 책임” 발언한 택시 승객에 징역 2년형 “경제파탄은 박정희 책임” 발언한 택시 승객에 징역 2년형 1970년대 긴급조치 1호~9호 위반 재심만 589건 [경향신문] 곽희양 기자 | 입력 : 2012-09-17 03:00:03 | 수정 : 2012-09-17 03:04:51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때문에 논란이 촉발됐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인혁당 사건 관련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긴급조치 위반이다. 이들 중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사람은 24명이다. 그러나 이들 외에 긴급조치 위반으로 형사처벌된 인사는 무려 1140명에 달한다. 대법원이 2010년 긴급조치 전반에 대해 위헌을 선고함에 따라 이들은 모두 재심을 신청할 경우 뒤늦게나마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다. 암울한 유신정권을 지탱하기 위해 급조한 긴급조치가 .. 더보기
‘건망증’ 홍사덕! 유신을 가르쳐주마 ② ‘건망증’ 홍사덕! 유신을 가르쳐주마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수업 빠지면 사형 당하는 유신헌법 [민중의소리]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 입력 2012-08-31 13:23:07 | 수정 2012-08-31 14:31:24 수업 안 들으면 사형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 4호를 아십니까? 박정희는 자신의 권력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을 헌법에 추가했다. 즉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또는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국정전반에 걸쳐서 긴급조치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판단해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여기면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긴급조치를 취해 사람들을 조질 수 있게 한 것이 긴급조치이다. 긴급조치 위반자들은 민간인이고 계엄령 치하가 아.. 더보기
유신헌법은 무엇이었나… 초헌법적 긴급조치, 삼권분립 부정, 세계사적 ‘헌정 파괴’ 유신헌법은 무엇이었나… 초헌법적 긴급조치, 삼권분립 부정, 세계사적 ‘헌정 파괴’ [경향신문] 전병역 기자 | 입력 : 2012-08-31 21:45:12 | 수정 : 2012-08-31 22:45:02 ‘10월 유신’은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 효력정지, 국회 해산 같은 초법적인 조치를 거쳐 마련한 ‘박정희의, 박정희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유신헌법에 기초하고 있다. 유신을 추진하는 과정과 형식, 내용 모두 위헌적 요소로 얼룩졌다. 비정상적인 유신체제를 끌고 가기 위해 긴급조치로 국민 기본권을 억압하는 ‘공포정치’는 필연적이었다. 전문가들은 “현대사의 오명인 유신체제를 지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메이지 유신’에서 용어를 따온 10월 유신은 1971년 7대 대선에서 박정희가 야당 김대중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