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썸네일형 리스트형 ‘MBN 6개월 업무정지’ 어떻게 결정되었을까 ‘MBN 6개월 업무정지’ 어떻게 결정되었을까 방송통신위원 5인 발언요지 분석…법에 없는 감경사유 적용 [고발뉴스닷컴] 민주언론시민연합 | 승인 : 2020.11.14 09:17:47 | 수정 : 2020.11.14 10:13:36 ‘MBN 6개월 방송전부 업무정지, 처분유예 6개월 부여’. 방송통신위원회가 10월 30일 전체회의에서 차명주주를 동원한 600억 원대 자본금 불법충당, 회계조작, 허위자료 제출 등 광범위한 범죄를 저지른 MBN에 내린 행정처분입니다. ‘6개월 방송전부 정지’는 가벼운 처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MBN의 범죄에 비하면 지나치게 약한 처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1년 설립 당시 불법으로 최초 승인을 받은 것도 모자라 2014년과 2017년 두 번에 걸친 재승인 과정에서도.. 더보기 도둑님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