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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제

왜 이것은 ‘반쪽 짜리’ 노동이란 말인가 왜 이것은 ‘반쪽 짜리’ 노동이란 말인가 [경향신문] 이하늬 기자 | 입력 : 2019.08.25 09:04 ‘합법화된 불법노동.’ 장애인 노동은 대부분 이 영역에 속한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법은 정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들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한다.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박동섭씨(47)도 20년간 한 번도 최저임금을 받아본 적이 없다. 처음 일을 시작한 건 1993년, 박씨가 21살 때였다. 오전 9시에 출근해 저녁 6시에 퇴근했다. 업무는 다양했다. 처음에는 포장업무를, 이후에는 낚싯대와 칼을 만드는 작업도 했다. 한 달에 5만원에서 10만원 사.. 더보기
“미안함도 수치심도 모르는 정부, 끝까지 싸워나가자” “미안함도 수치심도 모르는 정부, 끝까지 싸워나가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 3주년 1박2일 투쟁 시작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8-21 18:30:53 장애인들이 광화문 농성 3주년을 맞이해 장애등급제 폐지‧부양의무제 폐지‧복지재정확보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장애인, 부모, 활동보조인 등 300여명은 2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장애인활동보조권리 보장을 위한 집중결의대회’를 열었다. 서울, 인천, 영남, 강원 등 각 지역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복지재정효율화’와 ‘복지구조조정’을 내세워 장애인활동지원 권리를 짓밟지 말라”며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다. ▲ 2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고 활동보조권리 보장을 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