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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

교회법 위에 명성교회?…세습금지법 폐지 움직임 교회법 위에 명성교회?…세습금지법 폐지 움직임 ‘부자세습 무효 판결’ 불복, 재재심 신청·세습금지법 폐지 운동 움직임 [한겨레] 이용필 기자 | 등록 : 2019-08-19 15:43 | 수정 : 2019-08-19 17:15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교단 총회 재판국이 8월 5일 재심에서 ‘명성교회 부자 세습 불가’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명성교회 손을 들어준 재판국 전원을 교체하는 우여곡절 끝에 내려진 판결이었다. 새로 구성된 재판국은 명성교회 재심을 개시한 지 9개월 만에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는 무효”라고 선고했다. “명성교회의 청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총회 재판국, 재심서 “부자 세습 불가”.. 더보기
한국 장로교의 부끄러운 ‘데자뷰’ 한국 장로교의 부끄러운 ‘데자뷰’ 1938년 ‘신사참배’와 2018년 ‘세습 면죄부’ [민중의소리] 권종술 기자 | 발행 : 2018-08-11 00:00:11 | 수정 : 2018-08-11 09:12:16 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의 목회자 세습을 묵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예장 통합총회 재판국은 8대7로 ‘서울동남노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기각했다. 목회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조항이 교단 헌법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은 교단헌법 위반이 아니라며 면죄부 판결을 내린 것이다. 2018년은 한국 개신교의 대표교단인 장로교가 일제에 무릎을 꿇고 신사참배를 결정한 지 80년이 되는 해이다. 때문에 개신교계 내부에서 신사참배 결정 80년을 맞아 과거의 죄를 사죄하자는 목소.. 더보기
이재용 구속 등 다섯 가지, 박영수 특검의 성패 가른다 이재용 구속 등 다섯 가지, 박영수 특검의 성패 가른다 [민중의소리] 권영국 변호사,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 | 발행 : 2017-01-15 20:53:33 | 수정 : 2017-01-15 20:56:47 지난해 12월 21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개시된 지 24일이 지났다. 지금까지의 특검 수사 진행과정을 종합해보면 삼성 관련 뇌물죄, 특검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 정유라의 이대 입시부정 및 성적비리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여러 단서들에 대해 열어 놓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민의 우려와 기대 속에 출발한 박영수 특검은 짧은 기.. 더보기
박근혜-이재용 독대 말씀자료 “임기내 후계 해결” 박근혜-이재용 독대 말씀자료 “임기내 후계 해결” 2015년 7월 독대 전 안종범 수석이 작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 지배력 강화”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후계 문제 해결되길” 등 적혀 1일 박근혜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 뇌물죄 요건인 ‘대가성’ 중요단서 될듯 [한겨레] 김남일 기자 | 등록 : 2017-01-02 20:01 | 수정 : 2017-01-02 20:36 지난 2015년 7월 박근혜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가 독대’를 앞두고 안종범(구속기소)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준비한 ‘대통령 말씀자료’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배경은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에 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삼성의 후계 승계 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더보기
삼성에 유난히 아버지·아들 ‘가족 사원’ 많은 이유 삼성에 유난히 아버지·아들 ‘가족 사원’ 많은 이유 [한겨레21] 표지이야기 대한민국은 왜 세습에 분노하지 않는가 [한겨레] 정은주 기자 | 등록 : 2013.01.13 11:33 | 수정 : 2013.01.14 09:03 ·두잇서베이 여론조사 ‘상승 기회 닫힌 폐쇄사회’ 응답 61.6%, 20~30대에서 더 높게 나와… 기업·교회·외교관·정치인으로 번지는 신분 대물림, 2013년 신(新)신분사회 보고서 재벌은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재벌 2세는 아무나 되지 못한다. 2세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의 부와 지위에 따라 자녀의 삶이 결정되는 사회는 불공정하다. 국적·인종·성별로 차별하는 나라가 부당하듯이 말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더이상 세습에 분노하지 않는다. 오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