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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정당해산, 소요죄까지…‘박근혜 신독재’ 시대 맞은 한국사회 내란음모, 정당해산, 소요죄까지…‘박근혜 신독재’ 시대 맞은 한국사회 [기획-통합진보당 해산 1년, 한국사회 어디까지 왔나 ①] 죽어있던 법 조항들 되살려 ‘독재정치’ 뒷받침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18 11:11:56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사태가 벌어진지 어느덧 1년여가 지났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시작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도한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에서 비롯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소요죄 적용 등 1987년 이후 전례 없는 공안탄압으로 일관하면서 ‘독재 정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 ‘독재정치용’ 법 조항들 남발됐던 과거 이석기 전 의원에게 덧씌워진 내란음모나 내란선동, 정당 해산,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더보기
박근혜·김무성·황우여·황교안·김정배, 똑똑히 기억하겠다 박근혜·김무성·황우여·황교안·김정배, 똑똑히 기억하겠다 한국의 역사교육은 유신체제로 회귀했다 [경향신문] 사설 | 입력 : 2015-11-03 20:33:10 | 수정 : 2015-11-04 00:06:31 박근혜 정권이 기어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확정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상대로 테러하는 격이다. 박 정권은 헌법도 민주주의도, 다수 국민의 반대도 다 외면했다. 유엔과 국제교사단체 등 국제사회의 충고도 묵살했다. ‘북한과 나치 독일, 일본 군국주의 따라 하기’란 비판이 나와도 들은 체하지 않는다. 이로써 한국의 역사와 역사 교육은 1973년 유신 체제로 회귀하게 됐다. 유신 당시 박정희 정권은 국회를 해산하고 계엄령을 선포해 국민을 찍어눌렀다. 이번에 박 정권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정권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