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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인혁당’ 사실관계마저 호도…자기신념에 갇힌 박근혜 ‘인혁당’ 사실관계마저 호도…자기신념에 갇힌 박근혜 “그 조직에 있던 분들 여러 증언…역사에 맡겨야” 박범진·안병직 ‘1차 인혁당’에 대한 발언 바탕으로 2차사건 ‘사법살인’ 재심판결 정당성 거듭 부인 [한겨레] 김외현 기자 | 등록 : 2012.09.11 20:48 | 수정 : 2012.09.12 08:38 ▲ 박근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역사적 사실을 호도하면서까지 ‘인혁당 사건’에 무죄를 판결한 법원 재심의 정당성을 거듭 부인했다. 박근혜 후보는 11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인혁당 사건에 대한 평가를 묻는 기자들에게, “같은 대법원에서 상반된 판결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조직에 몸담았던 분들이 최근에도 여러 증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역사의 판단에 맡겨.. 더보기
유신헌법은 무엇이었나… 초헌법적 긴급조치, 삼권분립 부정, 세계사적 ‘헌정 파괴’ 유신헌법은 무엇이었나… 초헌법적 긴급조치, 삼권분립 부정, 세계사적 ‘헌정 파괴’ [경향신문] 전병역 기자 | 입력 : 2012-08-31 21:45:12 | 수정 : 2012-08-31 22:45:02 ‘10월 유신’은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 효력정지, 국회 해산 같은 초법적인 조치를 거쳐 마련한 ‘박정희의, 박정희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유신헌법에 기초하고 있다. 유신을 추진하는 과정과 형식, 내용 모두 위헌적 요소로 얼룩졌다. 비정상적인 유신체제를 끌고 가기 위해 긴급조치로 국민 기본권을 억압하는 ‘공포정치’는 필연적이었다. 전문가들은 “현대사의 오명인 유신체제를 지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메이지 유신’에서 용어를 따온 10월 유신은 1971년 7대 대선에서 박정희가 야당 김대중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