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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납

떼인 임금, 설 뒤에라도 받으려면…이렇게 해보세요 떼인 임금, 설 뒤에라도 받으려면…이렇게 해보세요 최저임금 산입범위 알아야 떼인 임금 계산 임금체납 시 노동부 누리집서 ‘진정’ [경향신문] 이지혜 기자 | 등록 : 2019-02-04 18:06 | 수정 : 2019-02-05 10:43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노동부는 체납임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임금체납 발생액은 지난해 기준 1조6472억 원으로 계속 증가세에 있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와 견주어 봐도 임금체납 문제가 심각한 편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체납노동자가 전체의 0.2∼0.6%인데 우리는 1.7%나 됩니다. 지난해에만 35만2천 명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정부의 단속만큼이나 자기 임금을 찾기 위한 노동자의 적극적인 권리 의식도 중요합니다. 벌써 1월 임금.. 더보기
지난해 공공기관 83곳 임금체납 46억 원 지난해 공공기관 83곳 임금체납 46억 원 “전액 떼먹어도 기소조차 안돼” 근로기준법 ‘반의사불벌’ 폐지해야 [경향신문] 김상범 기자 | 입력 : 2017.10.02 07:00:00 | 수정 : 2017.10.02 07:01:01 지난해 공공기관 체납임금 규모가 전년보다 4배 이상 늘어난 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은 체납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임금을 일부만 지급했고, 심지어 일부 기관은 체납임금을 전부 가로채고도 기소조차 당하지 않았다. 2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공기관 중 83곳이 노동자 3732명의 임금 46억5194만 원을 체납했다. 이는 2015년의 체납액 10억6643만 원(73개 기관·2063명)보.. 더보기
지난해 임금체납 1조3천억원, 2009년 이후 최대 지난해 임금체납 1조3천억원, 2009년 이후 최대 올해 추석 전에만 3천400억원 이상 임금체납 [민중의실] 김백겸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29 17:58:33 2014년 임금 체납이 1조 3천억여 원이 발생해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임금체납 발생액은 2008년 9천500억여 원보다 3천500억여 원 늘어난 것으로, 2009년 1조3천400억여 원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작년 노동자들이 임금체납으로 진정한 건수는 19만5천783건으로 사상 최다건수다. 올해에는 7월 말 기준으로 이미 7천500억여 원의 임금 채납이 발생해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