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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뒤집힌 판결 ‘회계조작’ 여부가 갈랐다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 뒤집힌 판결 ‘회계조작’ 여부가 갈랐다 법원, 유형자산 손실 과다계상해 구조조정 단행 인정 [경향신문] 류인하 기자 | 입력 : 2014-02-07 21:28:17 | 수정 : 2014-02-07 23:21:15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가 7일 1심을 뒤집고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쌍용차가 회계조작을 통해 손실을 과장한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쌍용차가 당초 정리해고 근거로 내세운 재무건전성의 구조적·장기적 위기가 조작된 회계보고서를 바탕으로 도출됐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사측이 노동자들에 대해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더보기
법원, 쌍용차 ‘대량 정리해고 위한 회계조작’ 인정 법원, 쌍용차 ‘대량 정리해고 위한 회계조작’ 인정 노동자 153명 해고무효 판결 2008년 당기순손실 1861억인데 ‘미래 손실’ 더해 7110억 ‘뻥튀기’ 신차종 미래가치 누락 렉스턴 등 판매량도 줄여 [한겨레] 임인택 기자 | 등록 : 2014.02.07 20:05 | 수정 : 2014.02.07 22:17 ▲ ※사진을 누르면 확대됩니다 쌍용자동차의 2009년 대량해고가 부당하다는 7일 서울고법의 판결은 회계조작이란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사실상 회계조작을 인정한 셈이다. 해고의 전제가 된 경영상 위기를 입증하겠다며 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회계보고 등에 대해 법원이 ‘허위’라는 사실 판단을 한 것이다. ▲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원고들에게 한 해고는 모두 무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