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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사살수

헌재 “고 백남기 농민 향한 물대포 직사살수는 ‘위헌’” 헌재 “고 백남기 농민 향한 물대포 직사살수는 ‘위헌’” 위헌소원 심판 4년여만에 ‘위헌’ 결정..“수단의 적합성 인정할 수 없어”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20-04-23 17:35:33 | 수정 : 2020-04-23 17:35:33 고(故) 백남기 농민을 사망케 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백 씨 유족이 “직사살수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백 씨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숨졌다. 당시 경찰은 백 씨를 겨냥해 물.. 더보기
경찰, 살수차 예산 그대로···‘무배치’ 맞나 경찰, 살수차 예산 그대로···‘무배치’ 맞나 기재부에 1억9700만 원 요구…관계자 “안전장비 추가 설치” [경향신문] 정희완 기자 | 입력 : 2017.07.03 06:00:02 | 수정 : 2017.07.03 06:02:01 경찰이 내년 살수차(물대포) 관련 예산을 지난해와 같은 액수로 정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인권 경찰’을 강조하며 앞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이 살수차 무배치 원칙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5월 31일 내년 예산 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살수차 안전증진장비’ 항목 예산 1억9700만 원이 포함됐다. 이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