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11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시법 11조 개정안, 집회 자유 보장이 아닌 ‘권력기관 성역화’” “집시법 11조 개정안, 집회 자유 보장이 아닌 ‘권력기관 성역화’” ‘업무방해 가능성’ 들이대 집회 제동 우려 [민중의소리] 박지현 수습기자 | 발행 : 2020-03-06 19:01:21 | 수정 : 2020-03-06 19:01:21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가 집회로부터 권력기관을 성역화한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많은 시민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이 시기에 국회는 민생법안을 우선한다는 명목으로 집시법 11조 개악 처리를 강행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집시법 11조는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등 청사나 저택.. 더보기 헌법불합치 ‘집시법 11조’ 재심 무죄에도…“항소” 안 꺾는 검찰 헌법불합치 ‘집시법 11조’ 재심 무죄에도…“항소” 안 꺾는 검찰 총리공관 100m 내 집회 참가자들에 조항 적용 또 항소장 2심 “위헌으로 소급해 효력 상실” 검 “대검 지침 따라 처리” [경향신문] 허진무 기자 | 입력 : 2020.01.30 06:00 | 수정 : 2020.01.30 06:00 검찰이 국회·국무총리공관·법원 앞 집회 참가자들에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조항을 적용해 항소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국무총리공관·법원 등 국가기관 인근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일부 조항은 2018년 5~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집회 참가자들이 헌재 결정을 근거로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은 항소장을 냈다. 오모씨(31)는 2014년 6월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