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고삐 풀어온 경찰, 용역폭력 판칠 여지 키웠다
용역폭력을 말하다 ②경찰
[한겨레] 이정국 기자 | 등록 : 2012.08.15 08:33 | 수정 : 2012.08.15 10:23
MB정부, 초기부터 잇단 규제완화
‘가능하면 인허가’ 방침 내려보내
경찰, 작년말 요건낮춰 법개정 추진
총리실에선 “추가완화” 한술 더 떠
현정부 들어 업체 700개 늘어 ‘난립’
2010년 10월, 대통령 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걸러내는’ 인허가가 아니라 ‘가능하면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내용이었다.
규제철폐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은 경비업을 관할하는 경찰에도 영향을 줬다. 2010년 경찰은 경비업 설립 요건 가운데 하나인 최소 자본금 액수를 기존의 절반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 관철시켰다. 2011년에도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출하도록 한 경비업 허가 신청서류를 일선 경찰서에서 대신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좀더 쉽고 편리하게 경비업체를 차릴 수 있도록 경찰이 문을 열어준 것이다. 이런 흐름은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경찰은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비업 허가 요건 및 절차를 기존 법령보다 더 완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경비업체 설립을 위해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자본금·시설·장비 등을 갖춰야 하고, 이에 대한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기존 법령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자본·시설·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설립 요건을 갖췄다 해도 경찰이 여러 요인을 고려해 허가의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게 기존 법령이었다면, 개정안에서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경찰이 바로 허가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당시 경찰이 밝힌 개정 이유를 보면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 금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설명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비업 설립 요건 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모자라 경찰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까지 없애는 데 초점이 있었다.
다만 경찰은 결격 사유 가운데 하나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를 포함시켰다. “과거 폭력에 연루된 이들까지 형식적 요건을 갖춰 경비업에 뛰어드는 일은 막아보자는 취지가 있었다”고 경찰 고위 관계자는 말했다.
이 개정안은 중도에 좌초했다. 정부가 ‘더 강력한 완화’를 원했기 때문이다. <한겨레> 취재 결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찰 입법예고 이후 개정안의 추가 완화를 요구했다. 규개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이유로 경비업체 설립을 불허하는 일이 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과 맞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최소한의 규제 차원에서 (해당 조항을) 넣은 것인데 규개위에서 사실상 거부했다”고 말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라는 조항에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국민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모호한 측면이 있는 등 애초 법 개정 취지와 다른 점이 있어 추가로 검토하자는 의견을 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달 이 개정안을 철회하여 기존 법령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일련의 법 개정은 이미 경비업체 난립으로 귀결된 상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3043개였던 경비법인은 2012년 6월 현재 3726개로 700개가량 늘어났다.(그래프 참조) 그 결과 경비업 시장의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수익을 찾는 영세 경비업체들이 노동쟁의 현장에 발을 담그고, 무자격자는 물론 조직폭력배까지 끌어들이는 일도 더 만연하게 됐다.
출처 : 경비업 고삐 풀어온 경찰, 용역폭력 판칠 여지 키웠다
용역폭력을 말하다 ②경찰
[한겨레] 이정국 기자 | 등록 : 2012.08.15 08:33 | 수정 : 2012.08.15 10:23
▲ 2009년 6월27일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본관앞 주차장에서 농성장 진입을 시도하는 용역경비직원 및 사쪽 관리직 사원들 사이로 경찰들이 보인다. 금속노조 제공 |
MB정부, 초기부터 잇단 규제완화
‘가능하면 인허가’ 방침 내려보내
경찰, 작년말 요건낮춰 법개정 추진
총리실에선 “추가완화” 한술 더 떠
현정부 들어 업체 700개 늘어 ‘난립’
2010년 10월, 대통령 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걸러내는’ 인허가가 아니라 ‘가능하면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내용이었다.
규제철폐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은 경비업을 관할하는 경찰에도 영향을 줬다. 2010년 경찰은 경비업 설립 요건 가운데 하나인 최소 자본금 액수를 기존의 절반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 관철시켰다. 2011년에도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출하도록 한 경비업 허가 신청서류를 일선 경찰서에서 대신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좀더 쉽고 편리하게 경비업체를 차릴 수 있도록 경찰이 문을 열어준 것이다. 이런 흐름은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경찰은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비업 허가 요건 및 절차를 기존 법령보다 더 완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경비업체 설립을 위해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자본금·시설·장비 등을 갖춰야 하고, 이에 대한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기존 법령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자본·시설·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설립 요건을 갖췄다 해도 경찰이 여러 요인을 고려해 허가의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게 기존 법령이었다면, 개정안에서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경찰이 바로 허가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당시 경찰이 밝힌 개정 이유를 보면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 금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설명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비업 설립 요건 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모자라 경찰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까지 없애는 데 초점이 있었다.
이 개정안은 중도에 좌초했다. 정부가 ‘더 강력한 완화’를 원했기 때문이다. <한겨레> 취재 결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찰 입법예고 이후 개정안의 추가 완화를 요구했다. 규개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이유로 경비업체 설립을 불허하는 일이 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과 맞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최소한의 규제 차원에서 (해당 조항을) 넣은 것인데 규개위에서 사실상 거부했다”고 말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라는 조항에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국민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모호한 측면이 있는 등 애초 법 개정 취지와 다른 점이 있어 추가로 검토하자는 의견을 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달 이 개정안을 철회하여 기존 법령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일련의 법 개정은 이미 경비업체 난립으로 귀결된 상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3043개였던 경비법인은 2012년 6월 현재 3726개로 700개가량 늘어났다.(그래프 참조) 그 결과 경비업 시장의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수익을 찾는 영세 경비업체들이 노동쟁의 현장에 발을 담그고, 무자격자는 물론 조직폭력배까지 끌어들이는 일도 더 만연하게 됐다.
출처 : 경비업 고삐 풀어온 경찰, 용역폭력 판칠 여지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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