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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WTO·FTA·TPP

한국차 수입제한 쉽게…미, FTA 앞두고 법률 개정

한국차 수입제한 쉽게…미, FTA 앞두고 법률 개정
세이프가드 신청요건 완화
한국산 수입확대 견제 포석

[한겨레] 정은주 기자 | 등록 : 2012.03.11 21:08


미국이 오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 기업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 신청요건을 크게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산 제품과 관련한 세이프가드를 신청하는 경우 한국산 자동차와 경쟁 관계인지를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11일 미국 정부 관보를 보면, 미 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월26일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 기업들이 세이프가드 잠정 조처를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긴급 공고했다. 세이프가드란 관세 철폐로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위협이 있는 경우 정부가 다시 관세를 부과해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조처다.

미국 기업은 그동안 세이프가드를 신청하려면 심각한 피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번에 법을 개정해 기업의 증빙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해줬다. 미국 정부는 또 긴급 공고 이유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가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특히 개정된 내용을 보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처를 신청하는 미국 기업은 반드시 한국산 자동차와 경쟁 관계에 있는지를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자국 산업에 어떤 피해를 줄지 감시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두 나라는 2010년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서 미국 쪽의 요구로 자동차 특별세이프가드를 도입했다.

대표적인 자유무역협정 찬성론자인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법학)는 지난해 국회 토론회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은 원칙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처를 금지하되, 다자세이프가드 등 일부 예외만 인정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자동차 특별세이프가드는 관세 철폐 뒤 10년간 계속 적용돼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한국차 수입제한 쉽게…미, FTA 앞두고 법률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