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님 앞으로 사는 게 힘들어지겠다는 생각도..."
하태경 의원, '선거법 위반 제보자' 지속적 회유
[단독] 녹음파일 입수... 하 의원 보좌관, 영장심사과정에서 접촉 인정
[오마이뉴스] 이병한 | 12.09.27 09:00 | 최종 업데이트 12.09.27 19:5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부산 해운대·기장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하 의원 측이 사건의 핵심 제보자를 지속적으로 회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 의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협박성 발언을 하기까지 했다.
하 의원과 보좌관, 비서관 등은 경찰이 수사중인 지난 7월 26일부터 최소 6차례 이상,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혐의를 처음 제보했던 이아무개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 또 검찰로 송치된 9월 11일 이후에는 보좌관이 이씨 아버지를 직접 찾아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진술을 짜맞추려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하 의원은 전화를 걸어 "아드님 앞으로 사는 게 힘들어지겠다는 생각도 자꾸 들고"라는 등 협박으로 느껴질 만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전화통화 녹음파일과 커피숍 대화 녹음파일을 통해 확인됐다. 역시 이 파일을 확보한 부산지검 동부지청(부장검사 김욱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파일을 녹취록으로 풀어서 24일 밤 선거 당시 사무장이었던 보좌관 김아무개(41)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첨부했다.
26일 오전 실시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던 김 보좌관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혀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정에서 김 보좌관은 녹취록에 대해서 당시에는 몰랐으며 나중에 혹시 녹음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접촉을 시인했다.
검찰은 김 보좌관의 계좌에 하 의원의 부인 명의로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초 알려진 혐의 외에도 선거운동 기간 이씨가 개인 카드로 계산한 금액 약 700여만 원을 선거비용 보전을 받은 후 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확보했다.
앞서 지난 11일 경찰은 김 보좌관이 ▲ 3월 15일 선거사무소 인근에 90만 원을 주고 원룸(방2개)을 한 달간 빌린 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4명에게 숙박을 제공한 혐의 ▲ 4월 20일 기장군 동부리 모 아파트 앞에서 선거관계자 2명에게 수당과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 의원 측이 회유를 시도했던 이씨는 이때 돈을 받은 사람 중 한명이고, 하 의원 부인 명의 돈이 입금된 김 보좌관의 계좌는 이때 현장에서 ATM기로 돈을 뽑아 건냈던 계좌로 알려졌다.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언급이 부적절하다"면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봤을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이씨의 아버지와 나는 오래 전부터 아는 사이로, 회유하고 협박할 사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녹음 파일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나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하 의원 측과 이씨의 아버지는 7월 26일, 8월 1일, 9일, 11일, 9월 1일, 6일, 이렇게 6차례 전화통화를 했다. 모두 하 의원 측에서 먼저 전화를 했으며, 하 의원이 직접 전화한 경우가 세 번, 김 보좌관과 김아무개 비서관, 하 의원 지인이 각각 한 번씩 전화했다. 각 통화는 1분에서 3분 내외로 이루어졌다.
7월 26일 전화를 건 김 비서관은 이씨의 아버지에게 하 의원이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한다고 전하면서, 아버지가 거절하자 "어찌됐거나 이게 좀 조용히 넘어가는게…"라고 말했다. 8월 1일 직접 전화를 건 하 의원은 "아니 그 저 ○○이(아들 이씨)가 조사받고 갔다네요?"라며 "그러니까 원래는 '다음주에 가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비행기 타고 내려갔다네요, 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손 쓸 시간이 없었어요"라고 말했다. 확인 결과 전날인 7월 31일 이씨는 경찰에 출두해 첫번째 조사를 받았다.
8월 11일 전화를 건 하 의원은 이씨의 아버지에게 아들 때문에 한 20명이 조사를 받게 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뭐 부정부패한 정치인도 아니고, 20명 전부가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 뭐 결과야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이 앞으로 사는 게 힘들어지겠다는 생각도 자꾸 들고, 그렇게 지금 그래서 경찰 조사는 끝났지만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 의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또다른 인물에 대해 회유를 시도하는 내용도 있다. 8월 9일 전화한 하 의원은 선거관계자 김아무개씨가 경찰에서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하면서 "△△이(선거관계자 김씨)를 우리 쪽에서 만약에 만날 수 있으면 아버님께서 같이 가셔가지고 △△이를 설득해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말했다.
전화통화 녹음파일보다 훨씬 긴 42분짜리 커피숍 대화 녹음파일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사건의 정황을 짜맞추려고 시도했던 내용이 담겨 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다음날인 9월 12일 김 보좌관은 이씨의 아버지를 찾아가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아들이 진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밝혔다.
대화에 따르면 ▲ 김 보좌관이 직접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차량이나 책상에 있는 돈을 가져다 쓴 것 ▲ 숙소는 한달이 아니라 단 며칠 자고 나온 것 ▲ 나머지는 '그랬다'가 아니라 '그런 것 같다', '들었다'는 식으로 진술할 것을 요청했다. 녹취록에는 "기본은 이렇게 가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유리한 쪽으로 몰면서 조금씩만 비켜서…", "그동안 (진술) 했던 것을 전혀 안했다고 뻗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웬만한 건 이렇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큰 것은 틀어버리고 그러면…" 등의 대화가 나온다.
하태경 "아버지와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 걱정 공유했을 뿐"
하 의원은 26일 밤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녹음 파일의 존재에 대해 지금까지 몰랐다면서 이씨의 아버지와 수 차례 전화통화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는 관악평통자문위원으로 오래 전부터 아는 사이다, 인간적으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회유하고 협박할 사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협박성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발언에 대해서도 "이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정치인으로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아들의 앞길 걱정을 많이 한 것은 아버지였고, 나는 인간적으로 걱정을 공유했던 차원"이였다고 해명했다.
김 보좌관이 찾아가 진술 맞추기를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시민사회 영입 케이스로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은 초선 의원이다. 학생운동·통일운동을 하다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북한인권운동으로 방향을 틀었던 그는 당선 이후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의 중국 불법구금 및 고문 논란과 통합진보당 종북 논쟁 당시 맹활약했다. 소위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돼 친박은 아니지만, 이번 총선에서 비교적 수월한 부산 해운대·기장을 지역구에 공천을 받았고, 선거운동 당시 박근혜 후보가 지원 유세를 가기도 했다.
하 의원은 최근 발족한 새누리당 부산시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홍보유세본부장을 맡고 있다.
출처 : "아드님 앞으로 사는 게 힘들어지겠다는 생각도..." 하태경 의원, '선거법 위반 제보자' 지속적 회유
하태경 의원, '선거법 위반 제보자' 지속적 회유
[단독] 녹음파일 입수... 하 의원 보좌관, 영장심사과정에서 접촉 인정
[오마이뉴스] 이병한 | 12.09.27 09:00 | 최종 업데이트 12.09.27 19:57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해운대기장을) ⓒ 남소연 |
하 의원과 보좌관, 비서관 등은 경찰이 수사중인 지난 7월 26일부터 최소 6차례 이상,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혐의를 처음 제보했던 이아무개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 또 검찰로 송치된 9월 11일 이후에는 보좌관이 이씨 아버지를 직접 찾아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진술을 짜맞추려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하 의원은 전화를 걸어 "아드님 앞으로 사는 게 힘들어지겠다는 생각도 자꾸 들고"라는 등 협박으로 느껴질 만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전화통화 녹음파일과 커피숍 대화 녹음파일을 통해 확인됐다. 역시 이 파일을 확보한 부산지검 동부지청(부장검사 김욱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파일을 녹취록으로 풀어서 24일 밤 선거 당시 사무장이었던 보좌관 김아무개(41)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첨부했다.
26일 오전 실시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던 김 보좌관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혀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정에서 김 보좌관은 녹취록에 대해서 당시에는 몰랐으며 나중에 혹시 녹음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접촉을 시인했다.
검찰은 김 보좌관의 계좌에 하 의원의 부인 명의로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초 알려진 혐의 외에도 선거운동 기간 이씨가 개인 카드로 계산한 금액 약 700여만 원을 선거비용 보전을 받은 후 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확보했다.
앞서 지난 11일 경찰은 김 보좌관이 ▲ 3월 15일 선거사무소 인근에 90만 원을 주고 원룸(방2개)을 한 달간 빌린 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4명에게 숙박을 제공한 혐의 ▲ 4월 20일 기장군 동부리 모 아파트 앞에서 선거관계자 2명에게 수당과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 의원 측이 회유를 시도했던 이씨는 이때 돈을 받은 사람 중 한명이고, 하 의원 부인 명의 돈이 입금된 김 보좌관의 계좌는 이때 현장에서 ATM기로 돈을 뽑아 건냈던 계좌로 알려졌다.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언급이 부적절하다"면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봤을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이씨의 아버지와 나는 오래 전부터 아는 사이로, 회유하고 협박할 사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녹음 파일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나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하 의원 측과 이씨의 아버지는 7월 26일, 8월 1일, 9일, 11일, 9월 1일, 6일, 이렇게 6차례 전화통화를 했다. 모두 하 의원 측에서 먼저 전화를 했으며, 하 의원이 직접 전화한 경우가 세 번, 김 보좌관과 김아무개 비서관, 하 의원 지인이 각각 한 번씩 전화했다. 각 통화는 1분에서 3분 내외로 이루어졌다.
7월 26일 전화를 건 김 비서관은 이씨의 아버지에게 하 의원이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한다고 전하면서, 아버지가 거절하자 "어찌됐거나 이게 좀 조용히 넘어가는게…"라고 말했다. 8월 1일 직접 전화를 건 하 의원은 "아니 그 저 ○○이(아들 이씨)가 조사받고 갔다네요?"라며 "그러니까 원래는 '다음주에 가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비행기 타고 내려갔다네요, 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손 쓸 시간이 없었어요"라고 말했다. 확인 결과 전날인 7월 31일 이씨는 경찰에 출두해 첫번째 조사를 받았다.
8월 11일 전화를 건 하 의원은 이씨의 아버지에게 아들 때문에 한 20명이 조사를 받게 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뭐 부정부패한 정치인도 아니고, 20명 전부가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 뭐 결과야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이 앞으로 사는 게 힘들어지겠다는 생각도 자꾸 들고, 그렇게 지금 그래서 경찰 조사는 끝났지만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 의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또다른 인물에 대해 회유를 시도하는 내용도 있다. 8월 9일 전화한 하 의원은 선거관계자 김아무개씨가 경찰에서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하면서 "△△이(선거관계자 김씨)를 우리 쪽에서 만약에 만날 수 있으면 아버님께서 같이 가셔가지고 △△이를 설득해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말했다.
전화통화 녹음파일보다 훨씬 긴 42분짜리 커피숍 대화 녹음파일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사건의 정황을 짜맞추려고 시도했던 내용이 담겨 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다음날인 9월 12일 김 보좌관은 이씨의 아버지를 찾아가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아들이 진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밝혔다.
대화에 따르면 ▲ 김 보좌관이 직접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차량이나 책상에 있는 돈을 가져다 쓴 것 ▲ 숙소는 한달이 아니라 단 며칠 자고 나온 것 ▲ 나머지는 '그랬다'가 아니라 '그런 것 같다', '들었다'는 식으로 진술할 것을 요청했다. 녹취록에는 "기본은 이렇게 가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유리한 쪽으로 몰면서 조금씩만 비켜서…", "그동안 (진술) 했던 것을 전혀 안했다고 뻗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웬만한 건 이렇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큰 것은 틀어버리고 그러면…" 등의 대화가 나온다.
하태경 "아버지와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 걱정 공유했을 뿐"
하 의원은 26일 밤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녹음 파일의 존재에 대해 지금까지 몰랐다면서 이씨의 아버지와 수 차례 전화통화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는 관악평통자문위원으로 오래 전부터 아는 사이다, 인간적으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회유하고 협박할 사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협박성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발언에 대해서도 "이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정치인으로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아들의 앞길 걱정을 많이 한 것은 아버지였고, 나는 인간적으로 걱정을 공유했던 차원"이였다고 해명했다.
김 보좌관이 찾아가 진술 맞추기를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누구?
▲ 지난 3월 27일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부산 해운대 기장군 기장시장을 찾아 4.11 총선에 출마하는 하태경(해운대 기장군 을) 후보와 함께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
하태경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시민사회 영입 케이스로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은 초선 의원이다. 학생운동·통일운동을 하다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북한인권운동으로 방향을 틀었던 그는 당선 이후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의 중국 불법구금 및 고문 논란과 통합진보당 종북 논쟁 당시 맹활약했다. 소위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돼 친박은 아니지만, 이번 총선에서 비교적 수월한 부산 해운대·기장을 지역구에 공천을 받았고, 선거운동 당시 박근혜 후보가 지원 유세를 가기도 했다.
하 의원은 최근 발족한 새누리당 부산시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홍보유세본부장을 맡고 있다.
출처 : "아드님 앞으로 사는 게 힘들어지겠다는 생각도..." 하태경 의원, '선거법 위반 제보자' 지속적 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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