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휴·폐업은 불법' 법원에 소송 제기
환자대책위원회, 공동변호인단 등 모여... 보건의료노조, '진실 백서' 발간 계획
[오마이뉴스] 윤성효 | 13.04.09 13:53 | 최종 업데이트 13.04.09 13:53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휴업·폐업은 관련 규정을 어긴 불법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진주의료원 환자·보호자대책위원회,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공동변호인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경남도를 상대로 '휴업처분무효확인소송', 진주의료원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및 휴업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9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소송과 함께 '진실백서 발간' 계획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서형수·김정한·박미혜·장종오 변호사와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환자와 보호자 등이 참석했다.
경남도는 지난 2월 26일 폐업 발표를 하고, 4월 3일 휴업 조치를 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도립의료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해 놓았으며, 경남도의회는 9~18일 사이 임시회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이들은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는 지방의료원법도, 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도, 진주의료원 정관도 모두 무시하였다"며 "소위 검사 출신으로 법률전문가라 할 홍준표 지사는 법적인 검토도 없이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휴·폐업은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만 할 수 있을 뿐, 경남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무효이며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휴업 처분은 의료원 운영을 중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지방의료원법에 의해 반드시 지방의료원법 내지 조례로 결정되어야 한다"며 "그러므로 지사가 행한 의료원 휴업 발표와 환자들에 대한 진료중단, 강제퇴원 조치, 페업 방침은 권한없는 자가 한 행위로 무효이며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은 한 달 전 '서면 이사회'를 열었는데, 이와 관련해 공동변호인단은 "의료원 정관에 의하면 서면결의는 경미한 사안이나 긴급을 요하는 예외적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진주의료원 휴업은 의료원 운영과 관련 중대한 사안이므로 절대 서면질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사회 권한범위를 벗어나 실체적 하자가 있으며 더욱 일부 이사들에게 서면결의 안건 자체가 통지되지 않은 심대한 절차적 하자도 있으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촉구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지원대책을 수립하고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남도의 휴·폐업 조치에 대해 의료법(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를 명령하라"고 요구했다.
또 경남도에 대해, 이들은 "비민주적·불법적 의료원 폐업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환자들이 휴업 처분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진주의료원 휴·폐업 진실백서' 발간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휴·폐업 진실백서'를 발간한다. 경남도는 '적자·부채'와 '강성 귀족노조' 등의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휴·폐업한다고 했는데, 보건의료노조는 '거짓'이라 주장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주의료원과 직원, 도의회, 진주시의회와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 "법적인 폐업절차를 밟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경남도의회에 상정해놓고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환자들을 강제퇴원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진주의료원 신축이전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신축이전한 뒤 진주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제대로 된 지원과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경남도의 책임을 회피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의회, 경남도청 앞 경찰 배치 '긴장감'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9일부터 임시회가 시작된 경남도의회 주변에는 경찰이 배치되었다. 경남도의회 야권 민주개혁연대는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경남도의회 앞에서 108배를 벌이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경남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계속 연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등이 이날 오후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며, 집회 때 108배도 벌어진다. 이날 저녁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는 촛불문화제가 열린다.
장영달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4월 4일부터 경남도청 현관 앞에 야전침대를 갖다놓고 누워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경남도청 정문 앞에는 천막 농성이 벌어지고 있다. 경남도청은 중앙현관문 등이 닫혀 있고, 건물 내 복도 중간에 문이 닫혀 있을 때가 있어 출입이 자유롭지 않다.
진주의료원에는 휴업 7일째인 9일 현재 환자 39명이 입원해 있다. 의료진도 줄어들었는데, 공중보건의 5명과 일반 의사 2명 정도가 남아 있다. 진주의료원에는 당초 의사 11명이 재직해 있었는데, 경남도는 4월 21일까지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출처 : '진주의료원 휴·폐업은 불법' 법원에 소송 제기
환자대책위원회, 공동변호인단 등 모여... 보건의료노조, '진실 백서' 발간 계획
[오마이뉴스] 윤성효 | 13.04.09 13:53 | 최종 업데이트 13.04.09 13:53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휴업·폐업은 관련 규정을 어긴 불법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진주의료원 환자·보호자대책위원회,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공동변호인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경남도를 상대로 '휴업처분무효확인소송', 진주의료원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및 휴업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9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소송과 함께 '진실백서 발간' 계획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서형수·김정한·박미혜·장종오 변호사와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환자와 보호자 등이 참석했다.
▲ 진주의료원 환자·보호자대책위원회,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공동변호인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9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를 상대로 ‘휴업처분무효확인소송’, 진주의료원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및 휴업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법원에 낸다고 밝혔다. ⓒ 윤성효 |
경남도는 지난 2월 26일 폐업 발표를 하고, 4월 3일 휴업 조치를 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도립의료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해 놓았으며, 경남도의회는 9~18일 사이 임시회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이들은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는 지방의료원법도, 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도, 진주의료원 정관도 모두 무시하였다"며 "소위 검사 출신으로 법률전문가라 할 홍준표 지사는 법적인 검토도 없이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휴·폐업은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만 할 수 있을 뿐, 경남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무효이며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휴업 처분은 의료원 운영을 중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지방의료원법에 의해 반드시 지방의료원법 내지 조례로 결정되어야 한다"며 "그러므로 지사가 행한 의료원 휴업 발표와 환자들에 대한 진료중단, 강제퇴원 조치, 페업 방침은 권한없는 자가 한 행위로 무효이며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은 한 달 전 '서면 이사회'를 열었는데, 이와 관련해 공동변호인단은 "의료원 정관에 의하면 서면결의는 경미한 사안이나 긴급을 요하는 예외적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진주의료원 휴업은 의료원 운영과 관련 중대한 사안이므로 절대 서면질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사회 권한범위를 벗어나 실체적 하자가 있으며 더욱 일부 이사들에게 서면결의 안건 자체가 통지되지 않은 심대한 절차적 하자도 있으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촉구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지원대책을 수립하고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남도의 휴·폐업 조치에 대해 의료법(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를 명령하라"고 요구했다.
또 경남도에 대해, 이들은 "비민주적·불법적 의료원 폐업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환자들이 휴업 처분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진주의료원 휴·폐업 진실백서' 발간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휴·폐업 진실백서'를 발간한다. 경남도는 '적자·부채'와 '강성 귀족노조' 등의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휴·폐업한다고 했는데, 보건의료노조는 '거짓'이라 주장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주의료원과 직원, 도의회, 진주시의회와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 "법적인 폐업절차를 밟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경남도의회에 상정해놓고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환자들을 강제퇴원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진주의료원 신축이전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신축이전한 뒤 진주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제대로 된 지원과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경남도의 책임을 회피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의회, 경남도청 앞 경찰 배치 '긴장감'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9일부터 임시회가 시작된 경남도의회 주변에는 경찰이 배치되었다. 경남도의회 야권 민주개혁연대는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경남도의회 앞에서 108배를 벌이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경남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계속 연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등이 이날 오후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며, 집회 때 108배도 벌어진다. 이날 저녁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는 촛불문화제가 열린다.
▲ 장영달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4월 4일부터 경남도청 중앙현관 앞에서 야전침대를 갖다놓고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은 9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 안에서 밖으로 바라본 모습. ⓒ 윤성효 |
장영달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4월 4일부터 경남도청 현관 앞에 야전침대를 갖다놓고 누워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경남도청 정문 앞에는 천막 농성이 벌어지고 있다. 경남도청은 중앙현관문 등이 닫혀 있고, 건물 내 복도 중간에 문이 닫혀 있을 때가 있어 출입이 자유롭지 않다.
진주의료원에는 휴업 7일째인 9일 현재 환자 39명이 입원해 있다. 의료진도 줄어들었는데, 공중보건의 5명과 일반 의사 2명 정도가 남아 있다. 진주의료원에는 당초 의사 11명이 재직해 있었는데, 경남도는 4월 21일까지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출처 : '진주의료원 휴·폐업은 불법' 법원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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